항목 ID | GC02300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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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愚益 |
영어음역 | Yi Uik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권대웅 |
성격 | 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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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上枝] |
성별 | 남 |
생년 | 1890년 |
몰년 | 1982년 |
본관 | 벽진 |
대표경력 | 법무부 장관 |
[정의]
칠곡 출신의 일제강점기 및 현대 법조인.
[개설]
이우익은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판사와 변호사를 역임하였고 해방 후 검찰 사무의 기초 확립, 6·25전쟁 시기 법무 행정을 원만히 처리하는 등 국가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 이우익은 벽진이씨로 완정(浣亭) 이언영(李彦英)의 후손이자, 이주후(李周厚)의 아들이다. 자는 경우(敬友) 호는 동초(東樵)이다.
[활동사항]
1890년(고종 27)에 칠곡군 지천면 신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부친에게 한학을 배웠고 11세에 부친의 명으로 송림사에서 공부하였다. 송림사에서 공부하던 때 동지(冬至) 전날 집 생각이 나서 집에 왔을 때, 부친이 “네가 명년(明年) 봄에 돌아오기로 약속하고 간 것이 아니냐, 무슨 일이든지 유시유종(有始有從) 해야지 너 같이 의지가 약해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종아리를 때리고 다시 돌아가게 한 일화가 전한다. 1908년 봄 19세에 상경하여 경성법학교[법관양성소]에 입학하여 1912년 졸업하고 이듬해 판사 전형시험에 합격하였다.
1914년 대구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로 임관되었으나 이듬해 검사로 전관하였다가, 1920년 다시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전관하였다. 1921년 대구복심법원 판사로 승진, 1926년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지낸 뒤 1927년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일제 말기에 창씨개명을 강요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상고이유서 작성에 탁월하여 많은 그릇된 판결을 번복하여 시정하였다. 광복 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었고, 1950년 법무부 장관에 발탁되었다. 재임 중 독립 국가로서의 검찰 사무의 기초를 확립하고, 6·25전쟁 시기 법무부 행정을 슬기롭게 처리하는 등 국가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공이 컸다. 1950년 11월 법무부 장관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제1공화국 말에는 자유당 경상북도 위원장과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병산서원과 도산서원 원장, 경상북도향교재단 이사장, 한훤당김선생기념사업회 위원장, 육선생문화사업추진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이우익은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다. 16세에 부친이 견비통(肩臂痛)으로 여러 달 병석에 있을 때 곁에서 시탕(侍湯)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약을 지으러 40리 길의 대구를 왕복하였다. 또한 조상을 위하여 재사(齋舍)를 세우고 석물(石物)을 갖추는 데 진력하였다. 1982년 2월 향년 93세로 향리에서 타계하였는데,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의 두만산에 묘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