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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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準戶口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현욱 |
[정의]
1861년 작성된 현재의 도봉구 지역인 해등촌에 살았던 안장손의 준호구.
[개설]
준호구(準戶口)는 일반 백성의 필요에 대응하여 관에서 보관하는 호적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현대의 호적 등본이나 주민 등록 등본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제작 발급 경위]
준호구는 호구 장적(戶口帳籍)에 의거하여 관(官)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이다. 일반 백성은 각종의 필요에 따라 준호구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소송, 성적, 노비 소유 증명 자료, 가문이나 직역의 증명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형태]
「안장손 준호구」는 46×50㎝ 크기의 종이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안장손 준호구」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의 준호구식을 지켜서 작성되었다. 가장 먼저 본 준호구의 발급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1861년(철종 12) 정월로 되어 있다. 같은 줄 하단에는 준호구를 발급한 기관인 양주목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신유년 호적[戶口帳]에 근거하였다는 것과 준호구 수령인의 주소, 직역, 성명, 연령, 생년, 본관을 기재하고 있다. 이어서 사조(四祖)의 직역과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사조의 기록 뒤에는 어머니 김씨와 처 마씨의 성씨, 연령, 생년을 쓰고 처의 사조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처 마씨의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준호구의 결사(結辭)에서 무오년[1858년] 호적과도 대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결사 부분에는 비스듬하게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찍어 고친 글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준호구를 발급하는 지방관인 행목사(行牧使)는 한 칸을 높여서 쓰고 있고 아래에는 착압(着押)하였다. 좌측 중간에는 준호구 발급 담당자인 준감관(準監官)과 호적 대조자인 창색리(唱色吏)의 압(押)[수결이나 서명]이 있다. 본 준호구를 통하여 수령자인 안장손이 양주목 남면 해등촌 도당리에 살고 있었으며 그 직역은 성빈 수묘군(成嬪守墓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후기 준호구의 형식과 기재 내용, 당시 양주목의 행정 구역을 연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준호구에 당해 호의 인적 구성을 기재하고 있으나 조선 후기 호적에 등재된 호는 편제호(編制戶)였음을 감안하면, 준호구를 그대로 인구사 연구에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