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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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準戶口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현욱 |
[정의]
1852년 작성된 현재의 도봉구 지역인 해등촌에 살았던 안만길의 준호구.
[개설]
준호구(準戶口)는 일반 백성의 필요에 대응하여 관에서 보관하는 호적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현대의 호적 등본이나 주민 등록 등본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제작 발급 경위]
준호구는 호구 장적(戶口帳籍)에 의거하여 관(官)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이다. 일반 백성은 각종의 필요에 따라 준호구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소송, 성적, 노비 소유 증명 자료, 가문이나 직역의 증명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형태]
「안만길 준호구」는 45×48㎝ 크기의 종이에 기록되어 있다. 배면(背面)에는 「함풍 호적십이판(咸豊 戶籍十二板)」[‘함풍’은 청나라 문종 때의 연호. 1851~1861]을 쓴 작은 종이가 부착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안만길 준호구」는 전형적인 준호구 양식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의 준호구식을 따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852년(철종 3) 모월 모일 양주목에서 발급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본문에서는 본 준호구 내용의 근거가 되는 호구장(戶口帳)[호적]을 쓰고 이어서 안만길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안만길의 직역, 성명, 나이, 생년, 본관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안만길의 사조(四祖)를 기록하였는데 각각의 직역과 성명, 본관을 적시하였다. 이어서 안만길의 처의 성씨, 나이, 생년, 본관, 사조의 직역과 성명, 본관을 기록하고 있다.
결사(結辭)에서는 또 다른 준거 호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찍어 두 호적과 대조한 결과 고친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에는 준호구의 발급관인 행양주 목사(行陽州牧使)의 압(押)[수결이나 서명]이 있고 그 아래에는 준호구 발급의 담당자인 준감관(準監官)과 호적 대조자인 창색리(唱色吏)의 압이 있다. 준호구는 관에서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관인을 찍고 있는데, ‘주협무개인’이 있는 위치의 한 곳에만 날인하고 있다. 본 준호구에 의하면 안만길은 해등촌 도당리에 살고 있으며 그의 직역은 총융청(摠戎廳) 소속의 아병(牙兵)[본영에서 대장을 수행하던 병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후기 준호구의 형식과 기재 내용, 당시 양주목의 행정 구역을 연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준호구에 당해 호의 인적 구성을 기재하고 있으나 조선 후기 호적에 등재된 호는 편제호(編制戶)였음을 감안하면, 준호구를 그대로 인구사 연구에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