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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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冠禮 |
이칭/별칭 | 성년례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집필자 | 육민수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에서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는 성년식.
[개설]
관례(冠禮) 는 예전에 남자나 여자가 성년에 이르면 성인(成人)이 된다는 의미로 행하던 의례이다. 이를 ‘성년례(成年禮)’라고도 한다. 남자의 경우,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갓을 쓴다. 『문공가례(文公家禮)』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사대부의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했으며, 조혼이나 상중에는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기도 하였다고 한다.
여자의 경우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는데, 이를 ‘계례’라고 했다. 보통 15세 전후에 계례를 행하는데, 어머니가 주관자가 되고 친척 중 예의범절에 밝은 부인이 주례자가 되었다. 관례는 성인 사회로 들어가는 입사식(入社式)이며, 성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무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관례를 행해야 비로소 사회에서 성인의 자격이 주어졌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의 관례 의식은 중국의 가례(家禮) 의식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65년(고려 광종 16) 왕자에게 원복(元服)의 예를 행한 것이 관례의 시초라고 한다. 왕가에서 행했던 관례 행사가 일반인 사이에 전파된 양상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노비에게까지 시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희춘(柳希春)[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에 따르면 16세기에는 관례를 약식으로 시행하였으며, 그나마도 잘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계례의 경우도 의미가 약해지면서 혼례가 곧 성인이 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이는 조혼 풍속과도 관련이 있다.
1894년 갑오경장 때의 단발령으로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관례 의식은 하나의 성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독자적인 관례를 신라의 화랑 제도에서 찾기도 한다. 오늘날의 성년식은 1985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월요일[1975~1984년에는 5월 6일이었음]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행하고 있다.
[절차]
관례 는 원래 길일을 가려서 행하였으나, 대개는 정월 중의 하루를 택해서 행하였다. 성인이 될 사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인이 되어서 3일 전에 사당에 고하고, 그 친구 중에 덕망이 있고 예를 잘 아는 사람을 청하여 삼가례(三加禮)를 행한다.
구체적 절차는 먼저 음식을 준비하여 진설(陳設)하고 관복을 준비한 후, 일가친척과 어른 등 손님을 모시고 의식을 진행한다. 성인이 될 청년이 의관과 신발을 갖추고 뜰에 나와 단정히 앉으면 정성껏 머리를 빗기고 나서 머리에 관을 씌운다. 그 뒤 조삼(早衫)을 입히고, 혁대를 띠우고, 신을 신긴다. 손님은 관을 씌우면서 “좋은 날을 받아 처음으로 어른의 옷을 입히니, 너는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의 덕을 잘 따르면 상서로운 일이 있어 큰 복을 받으리라.”는 식의 축복을 내린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관례 가 끝나면 남자에게는 자(字), 여자에게는 당호(堂號) 또는 택호(宅號)가 주어지고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다. 관례 전에는 ‘해라’를 사용하여 낮추었다면 관례 후에는 ‘하게’를 사용하여 높여 말하였다. 절할 때에도 관례 전에는 어른이 받기만 했다면 관례 후에는 답배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에서는 현재 전통적 의미의 관례는 하지 않는다. 단발령이 시행되고, 또 개항기 이후 신식 교육이 도입되면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관례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각종 민속과 전통 의식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에 맞추어 도봉구에서도 전통적 관례를 현대적 성인식과 연계하려는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도봉구에서는 매년 성년의 날이 되면 성년을 맞은 사람들에게 축하 카드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