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 강릉 부사 정경세가 지방의 풍속 교정을 위해 제시한 절목.
[개설]
1614년(광해군 6)에 수령 정경세가 생활풍속을 교정하기 위해 제시하였던 명분과 그에 따른 절목이다.
[창작경위]
강릉 부사 정경세가 강릉 지역의 생활풍속을 목격하고 성리학적 질서로 교정하기 위해 절목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내용]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고, 어머니의 장례를 소홀히 하지 말고, 상호부조를 간소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되어 가는 사회상을 이해하는 단서로서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