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평생 의례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201607
한자 平生儀禮
영어음역 yeongsaeng Uirye
영어의미역 Life Cycle Ceremony
이칭/별칭 통과 의례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집필자 이석호

[정의]

경상북도 김천 지역의 주민들이 일생을 거치면서 인생의 중요한 단계마다 지내는 의례.

[개설]

평생 의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일생을 마칠 때까지 삶의 중요한 단계마다 치러야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다. 이를 ‘통과 의례’라고도 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의례는 대부분 출생, 성장, 생식, 죽음 등의 생물학적 단계와 결부되어 있다. 육체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그 신분에 적합한 의무와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회 일반이 공감하는 일정한 행위를 의식으로 구체화한 것이 통과 의례이다. 따라서 평생 의례는 개인이 새로운 사회 질서로 편입되는 과정인 동시에 의례를 행한 개인에게 새로운 역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평생 의례는 출생과 관혼상제(冠婚喪祭)로 대표된다. 김천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출산 의례와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 의례]

출산 의례는 다른 절차에 비해 훨씬 간절한 신앙적인 행위가 동원된다. 출산 의례의 첫 단계는 기자(祈子)로서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기자 행위로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거나 먼저 죽은 아이의 묘를 이장한다. 또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달을 먼저 보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했다.

김천시 삼락동 문산마을에는 떠돌아다니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여제단에 남자가 제수를 차려 놓고 “무자요!”라고 세 번 소리를 치면 아들을 낳는다고 했다. 또 양천동 할미바위사모바위, 부항면 해인리 고추방골 남근석도 김천 지역에서 유명한 아들 기원 의식을 행한 장소이다. 이윽고 임신이 되면 임산부는 태교에 상당한 신경을 쓴다.

태교는 임신 중에 행하는 산모의 조심스런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산모의 이러한 행위는 산모뿐 아니라 태아의 건강한 출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행동 금기로써 산모의 자궁이 약해서 놀라면 태아가 떨어진다고 하여 놀라지 않게 한다. 금기 음식으로서 오리 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발가락이 붙어서 오리발 같이 되고, 상어 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피부가 상어와 같이 거칠어지며, 뱀을 먹으면 임산부가 죽는다고 하여 금기시 했다.

열 달이 지나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친정으로 거처를 옮겨 출산을 한다. 출산을 하면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줄을 치는데 아들일 경우에는 고추·숯·고추·숯 등의 순서대로 꽂으며, 딸일 경우에는 숯·솔가지·숯·솔가지 등의 순으로 꽂는다. 출산 후 아기와 산모는 특히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산모는 출산 직후에 몸이 부실하여 회복하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김천시 감문면 보광리에서는 출산 직후에 산모가 흰죽을 먹으면 태의 피가 엉겨서 산모가 죽는다 하여 흰죽을 주지 않는 풍습이 있다. 출생 백 일 째 되는 날을 백일이라 하는데 이때에서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한다 하여 백일잔치를 한다. 백일에는 백설기를 장만하고 수수팥떡을 곁들이기도 한다.

백일 잔칫상에는 음식 외에 실, 지필묵을 놓았는데 아이가 먼저 집는 것으로 장래를 점친다. 아이가 출생한 지 1년 되는 날은 첫돌이라 하여 돌잔치를 푸짐하게 한다. 돌잔치 상에는 떡, 국수, 쌀, 과일을 차리는데 이밖에 종이, 붓, 책, 돈, 실 등을 함께 차려서 아이가 먼저 집는 데 따라 장래를 점치는 돌잡이를 한다. 종이, 붓, 책을 먼저 집으면 장래 문사가 된다 하고,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된다 하고, 실을 먼저 집으면 명이 길다고 한다.

[관례]

남자 나이 15세에서 20세가 되면 관례를 행하는데 복중에는 이를 피한다. 15세가 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문을 닦아 대강의 예의를 알아야만 관례를 올렸다. 관례는 혼례 이전에 그 사람이 성인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를 갖추었음을 공표하는 사회적 자격 인정 절차이다. 길일을 택하여 가정의 존장이 주인이 되어 먼저 사당에 고한 뒤 당사자의 친구 중에서 예의 밝고 덕망 있는 사람을 골라 관례를 주관할 빈을 삼는다. 관례는 초가(初加), 재가(再加), 삼가(三加), 초(醮), 빈자관자(賓字冠字) 순으로 한다. 김천 지역에서 행했던 관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가

관례식 당일 관자가 상투를 틀어 올린 후 관례 복장을 하고 식장에 나오면 빈을 도와주는 찬이 쌍상투를 풀고 외상투를 틀어 망건을 씌워 준다. 이때 빈은 축사를 읽고, 끝나면 베로 만든 모자에 비녀를 꽂아 관자에게 씌워 준다.

2. 재가

초가가 끝나고 관자가 방에 들어가서 정해진 예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식장에 나오면 빈이 축사를 읽고, 찬은 모자를 벗기고 초립을 씌워 준다.

3. 삼가

재가가 끝나고 관자가 방에 들어가서 푸른 도포로 갈아입고 혁대를 두르고 식장에 다시 나오면 빈은 축사를 읽고, 찬은 초립을 벗기고 복두를 씌워 준다. 복두는 2단으로 된 관모 뒤에 옆으로 뻗은 날개를 달았다.

4. 초

삼가례가 끝나고 관자가 방에서 소정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식장에 나오면 빈은 축사를 읽고, 찬이 술잔에 술을 따라 관자에게 건네면 무릎을 꿇고 받아서 술을 땅에 조금 붓고 나서 조금 마신다.

5. 빈자관자

관자가 남향으로 서면 빈이 관자의 자를 지어 준다. 지어 받은 자를 이름 대신으로 평생 동안 사용한다. 빈이 축사를 읽으면 관자는 답사를 읽고 빈에게 절을 한다. 주인이 관자를 데리고 사당으로 가서 관례가 끝났음을 고한 후에 부모와 존장을 찾아 인사한 다음 빈에게 답례함으로써 관례는 끝난다.

[혼례]

혼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인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마침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장엄한 의식이다. 남녀가 상접할 기회가 없었던 과거에는 거의가 중매로 혼사를 정하고 혼례도 집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다. 혼인에는 육례를 갖추어야 했는데 육례는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이 그것이다.

납채는 여자를 아내로 택하는 것이고, 문명은 여자 생모의 성을 묻는 일로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이다. 납폐(納幣)는 남자 집에서 비단 열 끝[붉은 것과 푸른 것]을 정혼의 증거로 여자 집에 보내는 것이며, 청기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혼인 날짜를 택일(擇日)하여 편지로 그 가부를 묻는 것이고, 친영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신부를 맞는 예이다. 친영은 남자가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초례(醮禮)에 쓰는 것이다. 김천 지역의 혼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의혼(議婚)

남녀가 성장하여 결혼 적령기가 되면 매파를 통하거나 친지를 통하여 혼처를 물색하는데 동성동본을 피해서 의사를 타진한다. 지금은 동성동본 8촌 이내가 아니면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딸은 자기 집보다 나은 곳으로 시집보내고 며느리는 자기 집보다 못한 곳에서 데려와야 시부모를 잘 모신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오불취가 있어 약가의 아들, 형인, 악질, 상부의 맏이와는 혼사를 피했다. 가문과 인격을 알아보고 궁합이 맞으면 양가의 부모가 혼사를 결정한다. 양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자 편에서는 형식상 청혼서를 중매자를 통하여 여자 편에 보낸다. 청혼서를 받은 여자 편에서는 청혼을 허락한다는 허혼서를 남자 편에 보냈다.

2. 사주단자(四柱單子)

정혼이 되면 남자 집에서 생년월일시와 본관 성명을 적은 사주를 여자 집으로 보내는데, 이를 사주단자라 한다. 사주단자는 대간지에 모년 모월 모일 모시라 쓰고 줄을 바꾸어 본관 성명을 쓴다. 겉봉에는 전면에 ‘사주’ 혹은 ‘사성’이라 쓰고, 뒷면 위에 ‘근봉’이라 쓴 다음 청실홍실로 감고 사주보에 싸서 사주 송서장과 함께 함에 넣어 보낸다. 이것을 중매인이나 다남 다복한 나이 많은 사람을 시켜 여자 집에 보내면 대청이나 큰방에 상을 차려 놓고 정중히 받는다.

3. 택일

사주를 받은 여자 집에서는 좋은 날을 골라 정하고 대간지를 일곱 번 접고 ‘모월모일납폐일선행’이라 쓰고 겉봉에는 ‘연일’ 또는 ‘택일’이라 써서 남자 집에 보내는데, ‘연길 송서장’이란 편지를 함께 써 보낸다.

4. 납폐

남자 집에서 혼서와 채단을 함에 넣어서 보내는데 채단은 청홍색의 치마저고리 감이고 이밖에 예단이 있을 때에는 물목을 한글로 적는다. 함에는 밑 종이를 넉넉히 깔고 물품을 넣은 다음 그 종이로 덮고 수숫대나 싸릿대로 퉁겨서 치고 풀솜으로 퉁겨진 것을 감고 고치를 네 귀에 넣는다. 혼수 함은 하인을 시켜 혼인 전날까지 여자 집으로 보내면 대청에 돗자리를 깔고 붉은 색의 보를 덮은 상위에 함을 놓고 신부의 어머니가 함을 열고 꺼낸다.

6. 초례

초례는 결혼식이다. 초례일이 되면 신랑은 초례복을 입고 사모를 쓰고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간다. 신부 집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동구 밖에서 맞아들여 임시로 어느 집에서 머물게 한다. 신부 집에서는 붉은 색 보자기를 덮은 높은 탁자를 대청이나 마당에 마련한 초례청 중앙에 놓고 양쪽에는 자리를 깔아 초례 준비를 한다. 탁자 위에는 촛대를 한 쌍 놓고 대추와 밤을 놓기도 한다. 상 양쪽에 대나무를 잎이 달린 채로 세우고 청실홍실로 연결해 놓는다.

초례 준비가 끝나면 신랑을 맞아들이는데 홀기를 부르는 대로 따라 해야 한다. 김천 지역 특유의 풍습으로 신랑이 초례청에 들어오면서 왕겨를 넣은 가마니를 밟고 넘어서 오는데 이것은 신랑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보기 위함이다. 초례는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의 3례 의식으로 치른다. 전안례는 결혼의 상징인 기러기를 드리는 예이고, 교배례는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 예이며, 합근례는 술잔을 권하여 맹세하는 예이다.

1) 전안례: 신랑 기다리던 차 신부 집에 당소하였소. 주인은 나와 맞으시오. 신랑을 전안청으로 인도하시오. 신랑은 기러기를 안고 뒤따르시오. 신랑은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으시오. 기러기를 상 위에 놓으시오. 신랑은 부복하고 일어나 뒤로 조금 물러서서 재배하시오.

2) 교배례: 신랑은 동쪽에 자리하고 서쪽을 향하여 서시오.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서시오. 신부를 인도하여 나와 동쪽을 향하여 자리하시오. 시자는 세숫물을 올리시오.

신랑의 세숫물은 신랑 남쪽에 두시오. 신부의 세숫물은 신부 북쪽에 두시오. 신랑 신부 세수하시오. 시자는 수건을 드리시오. 신랑 신부는 세수를 마치고 손을 닦으시오. 신랑 신부는 자리에 앉으시오. 신부는 먼저 재배하시오. 신랑은 답례로 일 배를 하시오. 신부는 다시 먼저 재배하시오. 신랑은 답례로 일 배를 하시오.

3) 합근례: 신랑 신부는 각기 자리에 앉으시오. 시자는 술과 안주를 드리시오. 시자는 안주를 드리고 술을 따르시오. 각각 술을 따라 드리시오. 술을 나누어 신랑 신부에게 드리시오. 신랑 신부는 술을 기울여 붓고 안주를 드시오. 시자는 또 각각 술을 따라 드리시오. 신랑 신부는 술잔을 기울이지 않고 다 들고 안주는 들지 마시오. 신랑 신부의 잔을 바꾸어 술을 따르시오. 술잔을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보내어서 받아 드시오. 따르지 말고 다 마시고 안주는 들지 마시오. 신랑은 나가 다른 방에 들어가시오. 혼례는 다 마쳤습니다.

초례가 끝나면 방에 들어가 신부의 부모와 존장에게 인사를 드린다. 신랑을 따라온 상객과 하인은 그날로 돌아가고 신랑은 밤이 되면 첫날밤을 지내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 “신랑 방 지킨다.”하여 마을 아낙들이 문구멍을 뚫어 엿보기도 한다.

7. 현구고례(見舅姑禮)

옛날에는 혼례를 치르고도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 친가에 머물면서 시집살이에 관한 범절을 배웠다. 신부 집이 살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신행’ 또는 ‘도신행’이라 하여 초례 3일 만에 신행하는 수가 있다. 신부가 신행하면 친정집에서는 시부모에게 음식[폐백]을 장만해서 올린다. 장손일 경우는 사당에 고한 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4배하고 술을 올린다. 시어머니는 밤과 대추를 신랑 신부에게 던져 주고 며느리는 치마로 이를 받는다.

8. 근친(覲親)

신부가 시집간 지 사흘 만에 음식과 의복을 마련하여 친정 어버이를 뵈려고 친가에 온다. 신행 또는 재행이라고도 한다.

9. 동상례(東床禮)

신부가 시집간 지 사흘 만에 의복을 장만하고 신랑과 함께 친가 부모에게 문안드리러 간다. 처가의 친척과 친지들이 초대되고 친지간에 인사를 나누는데 이것을 동상례라 한다. 친지들은 끈으로 신랑의 발목을 묶어 거꾸로 매달고 방망이나 마른 명태로 발바닥을 때리면서 가져온 음식과 술을 더 내놓으라고 조르면 신랑은 장모를 불러 음식을 더 내오게 한다.

[환갑·회혼]

만 60세 되는 해의 생일은 환갑인데 화갑(華甲), 화갑(花甲), 주갑(周甲), 회갑(回甲) 등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수연이라 한다. 수연상은 어느 잔치보다도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는데 과자를 괼 때는 그 높이를 다섯 치, 일곱 치 또는 한 자로 하되 반드시 홀수로 해야 한다. 당사자가 병풍을 치고 수연 상 앞에 앉으면 아들, 사위, 아우, 조카 등 순서대로 절을 하며 “만수무강하소서.”하고 축하 말을 올린다. 옛날에는 축하 선물을 담뱃대, 음식 등으로 했는데 지금은 돈으로 한다. 1년 뒤인 만 61세 되는 해의 생일은 진갑이라 하여 잔치를 베풀기도 한다.

결혼한 지 60회 되는 날을 회혼이라 하여 부부가 해로하였음을 경축하는 잔치를 베푼다. 이날은 자손들이 노부모에게 신혼할 때와 같은 의복으로 갖추게 하고 연지를 찍고 예를 올려 헌수한다. 자녀들도 어린 아이처럼 색동저고리를 차려입고 재롱을 부리며 노부부를 즐겁게 해 드린다.

[상장례]

김천 지방의 예학은 구성면연안 이씨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그 가문에서 10명의 예학자가 나왔고 성산 여씨 가문에서도 1명의 예학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예서는 『가례증해(家禮增解)』이윤적(李胤積), 이의조(李宜朝) 부자가 중국의 『성리대전(性理大全)』이란 책에 수록된 가례를 기본으로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예설을 이어받았다. 이런 연유로 연안 이씨 상원파는 노론의 예학을 이어받았다.

연안 이씨 문중에서도 상장례는 크게 초종과 습렴(襲殮), 성복(成服), 조상(弔喪), 치장(治葬), 흉제(凶祭) 등의 순으로 행한다. 초종에는 임종(臨終)과 유언(遺言), 고복(皐復), 수시(收屍), 발상, 부고(訃告)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습렴에는 습(襲)과 전(奠), 반함(飯含), 소렴(小殮), 대렴(大斂), 영좌(靈座), 명정 등의 절차가 있다. 성복에는 성복제전, 점석(苫席), 상조례, 조석전의 절차가 포함된다. 조상은 문상과 부의를 말하며, 치장은 천구(遷柩), 발인제(發靷祭), 운구(運柩), 노전제, 묘전, 하관, 평토제 등을 포함한다. 흉제에는 반혼제(返魂祭), 우제(虞祭), 졸곡제(卒哭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등이 있다. 이상의 상장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상(初喪)

임종은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임종 때는 자녀나 가까운 친척들이 임종의 순간을 지켜본다. 사람이 더 이상 소생할 기미가 없으면 환자를 정침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자리에 없는 자녀나 친척에게 연락한다. 이때 유언이 있으면 받아 적는다.

고복은 초혼이라고도 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망인의 적삼을 손에 들고 자나 관직, 택호를 부르며 세 번을 외친다. 고복 때 사용한 옷은 3년 상을 치를 때까지 빈소에 모셔 둔다. 수시란 운명하면 바람이 들어가 시신이 붓는 것을 막기 위해 솜으로 입과 귀, 코를 막고 눈을 쓸어내린다. 또 수족을 잘 주물러서 가지런히 펴서 모으고 이불을 덮는다. 이불을 덮은 시신은 병풍으로 가린다.

수시가 끝나면 주상과 호상, 주부 등을 정한 다음 상주들은 평시에 입던 옷을 갈아입는데 위가 뚫린 통천건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되 한 쪽 어깨를 뺀 채 입는다. 그 다음 초상을 알리는 곡을 한다. 상례의 의식 절차는 발상에서 시작된다. 사당이 있는 집은 이때 사당 앞에서 4대 조고에게 죽음을 고한다. 발상과 동시에 호상은 주상과 상의하여 장일과 장지 및 매장의 방법을 정하고 즉시 부고를 한다.

2. 습렴

습은 향나무나 쑥을 삶은 물을 그릇에 준비하여 솜이나 수건으로 시신을 씻겨 수의를 갈아입히는 것을 말한다. 습은 사망한 그 다음날 하는 것이 원칙이다. 습이 끝나면 제상을 차리는데 이를 전이라 한다. 반함은 습이 끝나고 염을 하기 전에 행하는데 쌀을 물에 불려 사발에 담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시신의 입을 벌려 떠 넣는 것을 말한다.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으로 대렴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

대렴은 소렴을 끝낸 시신을 칠성판에 옮기고 대렴금으로 싸서 여미고 입관하는 절차이다. 이때 염을 할 때 깎은 손톱과 빗은 머리칼을 주머니에 넣어서 관에 넣으며, 망자의 옷이나 이불로 관내에서 시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다. 영좌는 입관 절차를 마치고 정침이나 대청 등 정결한 곳에 영구를 옮겨 놓고 병풍이나 휘장을 치는 것이다. 이것을 빈소라고도 한다. 영좌 오른 쪽에는 고인의 신분과 성명을 적은 명정을 세운다.

3. 성복

입관 후 영좌를 설치하면 상주들은 역복장과 소복을 복제에 따라 갈아입는다. 제상에 제물을 진설하고 분향하여 헌주한 다음 재배하고 남녀 복인이 마주 서서 절을 하고 곡을 한다. 상복 후 상제가 기거하며 조객들의 문상을 받고 탈상까지 있을 곳을 마련하는 일이다. 멍석이나 돗자리를 깔아 마련하는데, 이를 점석이라 한다. 식사 때가 되면 상식을 하고 곡을 한다.

4. 조상

점석 이후에 조객들의 문상을 받는다. 문상객이 오면 상제들은 곡을 하며 문상객은 분향하고 헌주한 다음 재배하고 상주에게 조문하는데, 이를 조상이라 한다.

5. 치장

발인 전일이나 발인 날 새벽에 빈소에서 계빈고유(啓殯告由)를 한다. 발인 날 영구를 상여에 옮기는 천구를 한다. 발인제는 상여가 집 앞을 떠나기 전에 지낸다. 발인제는 축관이 분향, 헌주하고 상제들은 옆에서 곡을 한다. 발인제가 끝나면 영여와 명정, 상여, 상제, 조객의 순으로 장지로 운구한다. 친한 친구나 친척이 고인을 애도하는 뜻에서 운구 도중에 노제를 올리기도 한다. 장일 아침이 되면 일꾼들이 장지에 미리 도착하여 매장 준비를 한다. 먼저 복인 하나가 제관이 되어 개토제를 지내는데, 이를 급묘전(及墓奠)이라 한다. 상여가 묘소에 도착하면 문상을 받은 후 하관을 마치고 평토제를 지낸다.

6. 흉제

평토제를 마치면 혼백을 모시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반혼(返魂)을 한다. 이어서 영좌를 설치하고 신주를 모신 후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 순으로 우제를 지낸다. 삼우제 뒤 3개월 때는 곡을 마친다는 졸곡제를 지낸다. 이어 망자의 영혼이 조상 곁에 가서 함께 있도록 부제를 지낸다. 사후 1주기에 올리는 제사인 소상과 2주기에 드리는 대상을 지낸 후 대상 2개월째 담제(禫祭), 길제(吉祭)를 끝으로 상례의 모든 절차가 끝난다.

[제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면 선조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 가옥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제례는 사후 세계의 관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혼백은 남아 있으므로 살아 있을 때처럼 조상을 모셔야 한다는 조상 숭배 사상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발전했다.

예서(禮書)에 따른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제례는 사당제(祠堂祭), 사시제(四時祭), 이제(爾祭), 기일제(忌日祭), 묘제(墓祭) 등 5가지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내고 있는 제례는 음력 매월 초하루나 보름 또는 조상의 생일 등에 간단히 지냈으며, 명절에만 지내는 것으로 바뀐 차례(茶禮), 매년 사망한 날 닭이 울기 전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 기제(忌祭), 매년 시월상달 문중이 모여서 시제답[墓祭畓] 비용으로 함께 지내는 묘제 등이 있다. 김천 지역에서는 기일에 지내는 기제와 5대조 이상의 조상 묘를 찾아가 드리는 묘제, 명절에 드리는 차례 이외에는 거의 지내지 않고 있다.

[의의와 평가]

평생 의례는 한 개인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변화된 지위와 함께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도 부여되며, 그 의무와 역할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혜안이 통과 의례 각 구절마다 깊게 배어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1.08.01 2011년 한자 재검토 작업 206. 평생의례 1) 납폐(納牌)는 남자 집에서 비단 열 끝[붉은 것과 푸른 것]을 정혼의 증거로 ->납폐(納幣)는 남자 집에서 비단 열 끝[붉은 것과 푸른 것]을 정혼의 증거로 2) 중국의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에 수록된 가례를 기본으로 ->중국의 『성리대전(性理大全)』이란 책에 수록된 가례를 기본으로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