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10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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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 自治 |
영어공식명칭 | Local Govern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정의]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주민이 자치권을 이양받아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개설]
지방 자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가 결합한 용어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는 지방 자치 단체를 구성하고, 자치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지방적인 사무를 주민 자신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의미의 지방 자치는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 후 군사 정권에 의해 중단되었고, 이후 30년간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 자치는 1991년 기초 의회 의원 선거와 광역 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재개되었지만, 자치 단체장은 여전히 중앙 정부가 임명하였다. 경산 지역에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가 시행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자치의 시작과 좌절]
경상북도 경산 지역에서 지방 자치가 처음 시행된 것은 제1공화국 시기인 1952년이다. 경산군에서는 1952년 4월 25일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경산군 읍·면의회가 출범하였다. 당시 경산군은 1개 읍 10개 면[경산읍·안심면·하양면·와촌면·진량면·자인면·남천면·용성면·남산면·압량면·고산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산군 내 11개 읍·면에서는 각각 읍·면의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각 읍·면의회 의원 수는 경산읍 14명, 안심면 11명, 하양면 12명, 와촌면 14명, 진량면 13명, 자인면 12명, 용성면 12명, 남산면 12명, 압량면 12명, 남천면 13명, 고산면 9명이었다. 이어 1956년 8월 8일 제2대 면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는데, 이 시기 읍·면의회 의원 수는 경산읍 12명, 안심면 12명, 하양면 13명, 와촌면 13명, 진량면 13명, 자인면 11명, 용성면 14명, 남산면 11명, 압량면 13명, 남천면 11명, 고산면 11명이었다. 읍·면의회 의원의 임기는 원래 3년이었지만, 제2대 때부터는 4년으로 연장되었다. 같은 시기 14개 읍·면의 읍·면장 선거가 시행됨으로써, 경산군에서도 민선 읍·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제3대 면의회는 4·19혁명 후,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법」[법률 제563호, 1960년 11월 1일 공포]에 따라 1960년 12월 19일 실시된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이때 경산군에서는 126명의 읍·면 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제3대 읍·면의회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구성되자마자 해체되었다.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5월 19일 장면(張勉) 총리로부터 민주당 정권을 인수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를 통해 민의원·참의원, 지방 의회 등 일체의 대의제 헌법 기관을 해산하고, 사흘 뒤인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경산군의 제3대 각 읍·면의회도 경상북도의회와 함께 해산되었다.
[지방 자치의 재개]
지방 자치가 재개된 것은 1987년 12월 29일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와 의회의 구성을 부활하고, 1990년에 「지방자치법」이 지방 의회와 자치 단체장 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가 시행되었고, 1991년 4월 15일 경산시와 경산군 의회가 개원하였다. 이 시기 경산 지역이 경산시[6개 동으로 구성]와 경산군[하양읍 등 1개 읍과 7개 면으로 구성]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산시의회와 경산군의회가 각각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초대 경산시의회는 6개 동 선거구[중앙동·동부동·서부동·남부동·북부동·중방동]에서 선출된 7명의 기초 의원[동부동 2명]으로 출범하였고, 경산군의회는 1개 읍 7개 면 선거구[하양읍·와촌면·진량면·자인면·용성면·남산면·압량면·남천면]에서 선출된 9명[하양읍 2명]의 기초 의원으로 출범하였다.
1995년 1월 1일 경산시와 경산군이 통합됨에 따라 선거구도 통합되어, 1995년 4월 15일 통합 경산시의회가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초대 통합 경산시의회[2대 경산시의회]는 14개 읍·면·동 선거구에서 각각 선출된 16명의 기초 의원으로 구성되었다[경산군 9명, 경산시 7명]. 제3대 의회에서는 2명씩 선출하던 서부동과 하양읍 선거구의 의원 수가 1명씩으로 줄면서 총 14명으로 줄었고, 제4대 의회에서는 다시 경산시 선거구가 16개 선거구[동부동·서부동1·서부동2·남부동·중방북부동·중앙동·진량읍1·진량읍2·하양읍1·하양읍2·남천면·남산면·압량면·용성면·와촌면·자인면]로 조정되면서 의원 정수가 16명이 되었다.
다음으로 제5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까지는 의원 정수가 지역구 13명, 비례 대표 2명으로 구성되었다. 관내 선거구는 경산시 가선거구[서부1동·남부동·남천면], 경산시 나선거구[진량읍], 경산시 다선거구[하양읍·와촌면], 경산시 라선거구[압량읍·서부2동·북부동·중방동], 경산시 마선거구[동부동·중앙동·자인면·용성면·남산면]로 구획되어 있다. 가·라·마 선거구는 지역구 의원 3명씩, 나·다 선거구는 지역구 의원 2명씩을 선출한다. 광역 의회인 경상북도의회에는 현재 경산시 제1선거구[남천면·남부동·서부1동], 경산시 제2선거구[하양읍·진량읍·와촌면], 경산시 제3선거구[압량읍·중방동·서부2동·북부동], 경산시 제4선거구[자인면·용성면·남산면·중앙동·동부동]에서 선출한 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장도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소속 최희욱(崔喜旭)[당시 56세]이 초대 경산시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가 재개되었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초대 시장을 지낸 최희욱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제2대 경산시장으로 재선출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윤영조(尹永祚)[당시 59세]가 제3대 경산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윤영조는 2004년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게 되고, 2005년 4월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 경찰 공무원 출신 최병국(崔炳國)[당시 59세]이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제4대 경산시장으로 당선하였다.
최병국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당선됨으로써 제5대, 제6대 경산시장이 되었다. 그렇지만 최병국은 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아 시장직을 상실하였고, 2012년 4월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 최영조(崔永祚)[당시 57세]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7대 경산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최영조는 새누리당에 입당하였고, 2014년 6월 2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경산시장으로 당선되어 3선 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방 자치의 두 축, 경산시의회와 경산시청]
제9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는 상급 지방 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하급 지방 자치 단체[시·군·자치구]로 구분된다.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은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으로 구성되고, 지방 의회의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따라서 경산시의 지방 자치를 대표하는 두 기관은 경상북도 경산시의회와 경산시청이다. 경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의결·입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경산시의회는 시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 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 재정권 등의 의안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 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청원 수리 및 기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
경산시청은 자치 단체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이며, 관할 행정 구역을 관리하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국가 재산의 관리, 가족 관계와 주민 등록 관리, 복지 사업과 위생 사업, 각종 산업 진흥, 지역 개발과 생활 환경 개선, 체육과 문화 예술 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관내 9개 동과 9개 읍면의 행정 업무를 지도·총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광역 자치 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경산시 고유의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