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0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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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張在學 |
영어공식명칭 | Jang Jaehak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정을경 |
[정의]
일제강점기 세종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
[개설]
장재학(張在學)은 일제강점기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예양리[현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일제의 민적[호적] 조사와 납세 정책에 저항하여 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다.
[활동 사항]
장재학은 일제의 민적 조사와 납세 정책에 저항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1915년 3월 12일 충청남도 연기 조치원(鳥致院) 헌병 분견소 소속 헌병 야나기사와 도지로[柳澤藤次郞]가 민적 정리를 위하여 동소에 비치된 민적부(民籍簿)[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의 이름을 한자로 바꾸어 기록해 놓은 호적대장]를 가지고 민적 조사를 시행하자 부당하다고 생각한 장재학은 ‘본인은 일본 신민(臣民)이 아닌데 일본 관헌이 조선시대에 등록된 자신의 민적부를 소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민적부 중에서 본인과 관계된 일부분을 찢어서 태웠다.
장재학은 민적을 태운 일로 붙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獄苦)[옥살이를 하는 고생]를 치렀다.
장재학은 1916년 4월 출옥 후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전면 부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제의 납세 정책에도 반대하였다. 일제가 장재학의 집안 재산을 강제 압류 집행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장재학이 굴복하지 않자 1917년 1월 23일 장재학과 함께 아우 장재규, 장재학의 장남 장화진을 전라남도 고흥군의 거금도로 유배를 보냈다.
[상훈과 추모]
대한민국 정부는 장재학의 공적을 기리어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追敍)[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 따위를 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