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0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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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張和鎭 |
영어공식명칭 | Jang Hwajin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정을경 |
[정의]
일제강점기 세종 지역 출신의 항일운동가.
[개설]
장화진은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예양리[현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출신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였다.
[활동 사항]
장화진(張和鎭)[1899~1974]은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예양리[현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에서 거주할 때 부친 장재학(張在學)이 일본 호적에 들어가지 않아 서울의 감옥에 들어갔다. 부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장화진의 나이 18세 때이다. 장화진은 작은아버지인 장재규(張在奎)와 더불어 일본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일본 순사가 장재규를 체포하려고 하였고 장재규는 꼿꼿이 앉아 “차라리 나의 머리를 베어라”라고 말했으나 순사는 장재규를 체포하였다. 장재규는 순사에게 “나는 한국민인데 어찌 원수에게 입적하며 세금을 낼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장재규를 “난민(亂民)이니 중한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형구(刑具)로 위협하였다. 장재규가 조금도 굴복하지 않자 일본 순사는 장재규를 회유하여 굴복하면 벼슬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장재규는 거부하였다.
장재학과 장재규는 일본의 세금 징수에 항거하다가 남해의 금도(金島)와 완도(莞島)로 유배되었다. 일본이 장화진을 끌어다가 “너의 아버지는 지금 호적과 납세를 하지 않아 쫓겨났다. 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편안히 생업에 힘쓰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다. 장화진은 일본인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사지(死地)에 있는데 그 아들에게 편안히 생업에 힘쓰라니, 이 어찌 도리이겠는가? 말이 안 되고 윤리에 배척되니 오랑캐가 되기를 면치 어렵다”라고 크게 꾸짖었다. 그 후 장화진은 그해 2월 27일 우편법 위반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그해 3월 3일 공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원이 부과되었다. 다시 3월 3일에 발송된 우편물 역시 수취를 거부하여 3월 30일 공주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법 위반으로 벌금 1원 95전이 부과되었다. 1917년 3월 26일 연기군청에서 또다시 보낸 우편물의 수취 거부를 계속하고 일본의 강제적인 호적 입적과 납세를 거부하며 일본 식민 통치에 항거하다가 1917년 4월 공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배 1년을 받아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상훈과 추모]
대한민국 정부는 장화진의 공적을 기리어 2006년 건국포장(建國褒章)[상훈법 20조로 규정된 건국훈장 다음 가는 훈격]을 추서(追敍)[죽은 뒤에 관등을 올리거나 훈장 따위를 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