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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때리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701275
분야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무형 유산
유형 놀이/놀이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장재리
시대 근대,현대
집필자 임영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놀이 장소 아기 때리기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장재리 지도보기
성격 전통 놀이|역할 놀이

[정의]

세종 지역 아이들이 넓은 마당에서 역할을 나누어 하는 술래잡기 놀이.

[개설]

아기 때리기’ 놀이에 대하여 1990년 1월 15일 금남면 장재리의 김광휘가 제보한 내용이다.

아기 때리기 놀이는 어린이들이 사시사철 노는 놀이로, 평탄하고 넓은 곳에서 원을 두 개 겹쳐 그린다.

안쪽 가운데 원은 지름이 1m 정도 크기로 그리고 바깥 원은 30~50㎝ 정도 더 크게 원을 그린다. 밖의 원 지름은 크면 2m 정도 된다.

5명 이상의 남녀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술래를 정한다. 마지막에 진 사람은 아기가 되어 가운데 원에 들어가고 다음으로 진 사람이 엄마를 한다.

엄마는 밖의 원에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은 원 밖에 있다가 가운데 있는 아기를 때린다. 이때 바깥 원에 있는 엄마가 아기 때리는 사람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데 치이거나 차인 사람은 술래가 되어 안쪽 원에 들어가 아기가 된다.

아기 역할을 하던 사람은 엄마가 되어 밖의 원으로 이동하고, 엄마는 밖으로 나와서 아기 때리는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놀이이다.

[연원]

아기 때리기 놀이는 1990년대 연기군의 의뢰를 받아 한국교원대학교 성기조 교수의 책임조사로 최운식·성낙수·장장식이 함께 조사한 『연기민속』에 수록되어 있다.

『연기민속』 조사 외에는 아기 때리기 놀이가 조사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연기군의 아이들이 하고 놀던 오징어놀이를 변형시켜서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놀이 도구 및 장소]

아기 때리기 놀이는 놀이도구가 없다. 넓은 마당에 원 두 개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나뭇가지나 돌맹이 등이 필요하다.

놀이 장소로는 학교 운동장, 커다란 마당, 골목에서 가능하다.

[놀이 방법]

남녀 어린이가 5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모인 사람들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술래를 정하는데 술래는 두 명으로, 역할이 다르다.

마지막에 진 사람이 아기가 된다. 아기는 다른 사람들이 아기를 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맞을 수도 있다.

끝에서 두 번째 진 사람은 엄마 역할을 한다. 바깥 원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호하고 때리는 사람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서 아기를 보호한다.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치이거나 차인 원 밖의 사람은 술래가 되어 가운데 아기 자리로 간다. 그러면 아기는 엄마가 되어 아기를 보호하고, 엄마는 원 밖으로 나와 아기 때리는 사람이 된다.

[현황]

아이들은 놀이를 아이들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논다.

아기 때리기 놀이는 오징어 놀이의 변형 놀이이다.

아기 때리기 놀이가 다른 지역에서는 조사된 것이 없고 오직 1990년대 연기군에서만 놀던 놀이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현재 아기 때리기 놀이는 전하여지지 않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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