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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군 학교평의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100454
한자 瑞山郡學校評議會
영어음역 Hakgyopyeonguihoe
영어의미역 The Council of School
이칭/별칭 서산군 학교평의회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지수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20년연표보기 - 학교평의회 설치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36년 9월연표보기 - 이기석이 소유 전답 69,421.49㎡를 기부
성격 학교 자문 기관

[정의]

일제 강점기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 있었던 교육 관련 자문 기관.

[설립 목적]

학교평의회는 부윤과 군수의 학교비(學校費) 자문을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20년 제령 제14호 학교비령(學校費令) 제9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평의원은 면협의회가 선출하고 당연직 의장인 군수가 임명하였다. 평의원의 자격은 ‘제국신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연령 25세 이상의 군내 1년 이상 거주자로서, 학교비 부과금을 1년에 5원 이상씩 납부하는 자’로 하였다. 1926년 당시 서산군의 평의원 정원은 20명이었으며, 임기는 3년이었다.

1939년 서산군 학교평의회 선거의 유권자는 202명이었는데, 2명만이 사고로 불참했을 뿐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고 한다. 당선자는 서산면 나창헌, 인지면 임태래, 부석면 이용구, 팔봉면 양규석, 지곡면 최상기, 대산면 김동윤, 성연면 한상연, 음암면 윤주영, 운산면 윤용완, 정미면 이응길, 대포지면 김석태, 해미면 차규현, 고북면 김의배, 안면면 송주복, 남면 조한주, 태안면 백남복, 근흥면 이기윤, 소원면 이규황, 원북면 조정호, 이북면 이주필 등으로 대부분 해당 면의 최고 유력자이자 자산가들이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서산군 학교평의회는 군수의 지휘 하에 학교비 세입출 예산 편성, 부과금 사용료, 부역 및 현품의 부과 징수, 기채(起債), 세입출 예산외 의무금 부담 권리 폐기 등에 관한 자문 활동을 수행하였다. 군내의 조선인 교육 문제와 관련한 영향력이나 권한은 거의 없었으나 군학교비를 토대로 군내의 보통학교 교육을 보조하였다. 1936년 9월 서산 지역 만석꾼 이기석으로부터 전답 6만 9421.49㎡를 군학교비로 기부 받았다.

[의의와 평가]

일제는 조선인 교육 기구인 학교평의회와 구별하여 부나 군 단위로 학교 조합을 조직했는데, 학교 조합은 일본인 아동들을 위한 일종의 자치 기구 혹은 법인체였다. 이처럼 일제는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였다. 일제는 학교평의회를 매개로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비를 강제 징수함으로써 조선인들의 교육비를 충당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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