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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기 침주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101580
한자 -鍼-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집필자 강성복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세시 풍속
의례 시기/일시 음력 1월 15일|2월 1일

[정의]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 음력 1월 15일 혹은 2월 1일에 노래기를 퇴치하기 위하여 행하던 주술적 의례.

[개설]

노래기 침주기는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던 시절부터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견디기 힘든 고통과 불쾌감을 주었던 노래기를 없애려고 행하였던 세시 의례이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주부(主婦)는 솔가지를 꺾어서 집안을 한 바퀴 돈 다음 지붕으로 던지면서 “노래기 바늘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이를 노래기 침준다고 한다. 이렇게 대보름 아침에 솔가지로 침을 주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노래기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연원 및 변천]

성현(成俔)[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노래기를 퇴치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19세기 중엽 홍석모(洪錫謨)[1781~1850]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2월 초하룻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종이를 잘라 ‘향랑각시[노래기]여, 속히 천리 밖으로 도망가라(香娘閣氏速去千里)’는 여덟 글자를 써서 서까래에 붙인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 말에 여자를 ‘향랑각시’라 하니, 노래기를 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노래기를 물리치는 말’이라고 한다.

냄새 나는 노래기를 노래각시로 의인화(擬人化) 하여 바늘을 줄 테니 그곳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 것은 해학적인 방재(防災) 행위이다. 항균(抗菌) 효과가 뛰어난 솔잎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인 방재 효과도 얻고자 한 것이다.

[절차]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바위백이마을에서는 대보름 새벽에 두더지방아의 일환으로 절굿공이를 가지고 집안을 찧고 나서 미리 꺾어다 놓은 솔가지를 지붕 위로 던진다. 초가지붕에는 냄새 나는 노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솔가지를 던지면서 ‘노래기 침준다.’고 한다. 여자든 남자든 가족 중에 아무나 노래기 침을 주고 집안의 검불[마른 나뭇가지]을 모아서 태운다. 검불을 태우는 것을 ‘노래기 태운다.’고 한다. 이 또한 노래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책이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정월 대보름에는 농사의 풍년과 가정의 무병제액을 기원하는 다양한 의례가 수반되었다. 그중에는 혐오의 대상인 특정 동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농사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을 퇴치하기 위한 의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두더지방아’나 ‘구렁이 대가리 찍기’, ‘노래기 침주기’ 등이 대표적이다.

노래기 침주기는 노래기가 없어지기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례이다. 초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1970년대 이전에는 집안에 노래기가 유난히 많이 서식했다. 절지동물인 노래기는 보기에도 흉측할 뿐 아니라 고약한 냄새를 풍겨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엌이나 뒤주 등 습한 곳이면 어디에나 노래기가 들끓었기에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나 혹은 이월 초하룻날에는 노래기가 집안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솔가지를 지붕에 던지며 노래기 침주기를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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