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4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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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永保亭洞契文書 |
이칭/별칭 | 영보정 동약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전라남도 영암군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이은정 |
작성 시기/일시 | 1589년 - 『영보정 동계 문서』 중 「동계헌 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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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기/일시 | 1677년 - 『영보정 동계 문서』 중 「동계」작성 |
소장처 | 합경재 -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최덕지 |
용도 | 동계 규약 |
[정의]
조선 시대 영암 영보리에서 기록한 동계 문서.
[제작 발급 경위]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는 영보정 동계(洞契)가 있다. 『영보정 동계 문서(永保亭 洞契文書)』는 연촌(烟村) 최덕지(崔德之)의 내·외손을 중심으로 이미 결속되어 있던 구(舊) 계(契)를 중수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 기존의 조약들이 시의에 맞지 않거나 너무 번잡하고 소홀한 면이 있어서 다시 중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계를 세운 가장 큰 목적은 친족의 결속을 다지고 상장(喪葬)의 부조를 대비하는 것이었다. 또한 길흉에 서로 경조하고 환란에 서로 구조하며, 죄 있는 자는 벌하고, 행실이 나쁜 자는 경계하고,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징계하여 동리의 기풍을 순후(淳厚)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형태]
『영보정 동계 문서』는 전 7권이 남아 있고, 현재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 소재한 합경재에 보관되어 있다. 책의 규격은 일곱 권 모두 가로 25㎝, 세로 35㎝이다.
[구성/내용]
『영보정 동계 문서』는 크게 서문, 조목, 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동계를 만든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 조목은 부의 조(賻儀條), 입약 조(立約條), 정풍속 조(正風俗條), 곡물취리 조(穀物取利條), 권학 조(勸學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의 조는 사상 부조(四喪扶助)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관한 조목, 입약 조는 동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규약, 정풍속 조는 동풍(洞風)을 어지럽히거나 유교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 곡물 조는 동계 운영에 필요한 동재(洞財)를 마련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항, 권학은 강(講)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상벌(賞罰)을 논하며 과거 응시를 지원해 주는 등 학문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약은 곡회(曲會), 체례(遞禮), 강신(講信) 때 결정된 사항을 추가로 작성한 것이다.
『영보정 동계 문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계헌(洞禊憲) 건(乾)」은 1589년에 작성한 동계헌 중수서(洞禊憲重修序), 부의 조, 입약 조, 곡물취리 조, 정풍속 조, 을해년 추약(追約) 3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계(洞禊)」는 좌목(座目)과 1667년 동계원, 정사년·무오년·기미년·경신년·계해년·신미년·무인년·경진년·정해년·무자년에 추입한 동계원을 기록하고 있다.
「동계헌(洞禊憲) 곤(坤)」은 병신년, 기미년, 경자년, 임인년, 계묘년, 병오년, 경신년, 신유년, 임술년, 병인년, 정묘년, 정미년, 경술년, 경술년, 갑인년, 을묘년 추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헌(~洞憲)」은 영보 동계 중창 사실(永保洞禊重創事實)과 부의 조, 호상 조, 곡물 조, 정풍속 조, 입약 조, 물건 조, 권학 조의 동계 약헌(洞禊約憲)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보동계헌(永保洞禊憲)」은 동계 중수헌(洞禊重修憲), 부의 조, 혼시 조, 정풍속 조, 곡물 조, 임신 춘 추약, 계유 추 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보동약(永保洞約)」은 동약서, 부의 조, 혼시 조, 정풍속 조, 권학 조, 곡물 조, 경인년·신묘년·계사년·을미년 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보동헌(永保洞憲) 곤(坤)」은 물건 조, 정풍속 조, 입약 조, 임오, 계유, 경오, 무신 3월 초1일, 무신 12월, 기해, 권학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영보정 동계 문서』는 상하 합계로서의 구조적인 체계와 동족적인 결속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로써 당시 마을의 조직과 운영,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