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400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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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榮豊郡 |
영어공식명칭 | Yeongpung-gu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순한 |
[정의]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었던 지방행정구역.
[개설]
영풍군(榮豊郡)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지금의 영주시 풍기읍·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안정면·봉현면·순흥면·단산면·부석면 등 1읍 9면 지역에 두어졌던 지방행정구역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95년 도농통합시가 등장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조정은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시·읍]와 농촌[면]을 분리한 행정구역 조정 방식을 취해왔다. 이러한 도·농 분리적 행정구역 조정 방식은 1960~1970년대에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 중심의 공업화가 요청되었고, 팽창되는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일 생활권이라도 도시를 농촌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영주 지역도 영주읍은 영주시로, 그 외 1읍 9면 지역은 영풍군으로 분리되었다.
[관련 기록]
1979년 4월에 강원도 동해, 경상남도 창원, 충청북도 제천과 함께 영주읍의 시 승격이 확정되었다. 1979년 7월 12일 시설치 법률안이 제102회 임시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제103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2월 28일 「동해시등시설치와시·군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3188호]로 공포되었다. 법률 제3188호로 근거로 1980년 4월 1일 영주읍이 영주시로 승격되었고, 그 외 1읍 9개 면[풍기읍·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안정면·봉현면·순흥면·단산면·부석면] 구역은 영풍군으로 분리되었다.
[내용]
제5공화국 시기인 1980년 영주군 영주읍이 영주시로 승격되었고, 영주읍을 제외한 1개 읍, 9개 면 지역은 영풍군으로 개편되면서 분리되었다. 영풍군이 발족될 당시 영풍군은 본청을 군수와 부군수, 1실 9과 37계로 편성하였다. 하지만 영주시와 영풍군의 분리로 인해 민원 상 많은 불편이 발생하였다. 종래 같은 동네, 같은 학교·시장 등을 다니던 지역이 각각 다른 시와 군으로 나누어짐으로써 나타난 현상이었다. 또한, 시와 군 간 개발격차는 심화되어 갔다. 더구나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영주시는 스스로 발전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원활한 행정을 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영풍군 지역은 구심점을 상실하고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침체 일로에 있어, 지역 간 갈등 요인이 누적되어 갔으며, 생활권 등을 이유로 영주시 지역으로 편입을 지속해서 요구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일 생활권인 영주시와 영풍군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시군통합 권유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시군통합의 추진 배경, 필요성, 추진 방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스스로 통합의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주민홍보와 주민공청회, 주민 의견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법률 제4741호]이 개정되어 시군통합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1994년 3월 17일 내무부가 만든 「시군통합추진지침」이 시달되면서 본격적으로 통합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5월 9일 영주시와 영풍군은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영주시로 통합할 것을 의결하였다. 1995년 1월 1일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74호, 1994년 8월 3일 공포]에 의해 영주시와 영풍군을 통합하여 영주시가 설치되었다.
[변천]
영풍군은 1995년 1월에 시행된 법률 제4774호에 의해 영주시로 통합되면서 소멸되었다.
[의의와 평가]
영풍군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영주시 행정구역 개편 과정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