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10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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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百圓- |
영어공식명칭 | A Hundred Won Taxi |
이칭/별칭 | 마중택시,부름택시,섬김택시,행복택시,으뜸택시,희망택시,마실택시,통학택시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맹주완 |
[정의]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오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택시 정책.
[개설]
100원 택시[마중택시]는 시내버스 운영이 없거나 극히 적은 횟수만 운행하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교통 정책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산시가 창안하여 가장 먼저 실시한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거주 인원이 적어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거나 극히 적은 횟수로 운행되는 지역에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관련 기록]
100원 택시 제도는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안은 총 4장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되어 있다. 제2장 마중택시 운영은 제3조 마중택시 운행 마을, 제4조 마중택시 운영지역 결정, 제5조 마중택시 이용 대상, 제6조 마중택시 운행 방법으로 되어 있다. 제3장 마중택시 운영위원회는 제7조 위원회 설치, 제8조 위원회 구성, 제9조 위원장,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2조 회의, 제13조 위원의 의무,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15조 간사와 서기, 제16조 수당 등으로 되어 있다. 제4장 재정 지원은 제17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 비용지원 결정, 제19조 사후관리, 제20조 비용지원의 중단, 제21조 준용규정, 제22조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다.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산시청 자치 법규 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내용]
100원 택시는 마을에서 3㎞ 이내 버스정류장까지 주민을 태워 주고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대당 100원의 요금을 받는다. 시청 소재지까지 가면 대당 1,400원을 주민이 더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요금 차액은 아산시가 택시회사에 지급하며, 해마다 시에서 운행 거리별로 요금을 계산한다. 100원 택시의 운행 횟수는 마을별 대표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용 방법은 이용 고객이 택시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100원 택시를 부르면, 콜센터는 마을 주민임을 확인한 후 100원 택시 기사와 주민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용 주민과 기사를 30분 이내에 연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택시 지원이 여의치 않을 때에 택시콜센터는 이용 주민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된다.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승객은 대당 1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서너 명이 한 번에 이용하면 시 예산도 절감되고,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이다.
[변천]
100원 택시는 ‘마중택시’라는 이름으로 2012년 10월 아산시가 국내 첫 번째로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2014년 초 사전선거 논란이 일어 마중택시 운행이 잠정 중단되었다. 2014년 11월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운행을 재개하였다. 2019년 3월 기준 지역 내 62개 마을, 특히 노약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으며 운행 중이다. 그 이후 마중택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방식은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이름[부름택시, 섬김택시, 행복택시, 으뜸택시, 희망택시, 마실택시, 통학택시 등]으로 불리며 운행되고 있다. 2017년에 전라남도가 교통복지모델 ‘100원 택시’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자, ‘100원 택시’ 원조 논쟁이 불거졌다. 2017년 5월 인사청문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산의 마중택시’를 참고했다고 밝힘으로써 ‘100원 택시’의 원조는 아산시임이 입증되었다.
[의의와 평가]
아산에서 시작된 ‘마중택시’ 대중교통 모델은 2014년 전라남도지사 공약이 되었고,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부상하였다.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100원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 예산을 기존 9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제 전국 시·군 160곳의 주민들이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이동에 대한 권리를 찾게 되었다. 100원 택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통학계로부터도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및 창조적인 교통시책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