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300234 |
---|---|
한자 | 社倉 |
영어의미역 | Granary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최인표 |
[정의]
조선시대 칠곡 지역의 각 면(面)에 설치하여 빈민을 구휼하던 곡물 대여 창고 및 제도.
[제정경위 및 목적]
칠곡 지역 사창 설치의 경위 및 목적은 1696년 신익황이 작성한 ‘약목현사창계약속서’를 통하여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약목은 인주(仁州)의 속현으로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었으나, 생산이 줄고, 좋은 풍습이 없어져서 스스로 보존하고 서로 도울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약목현 내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창계를 조직하고 향약과 더불어 시행할 것을 의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백성들의 소요를 걱정하고, 또 일부는 명분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의 좋은 습속을 진작하고, 존비(尊卑) 귀천(貴賤)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쌓인 곡식을 엄정히 관리하고 여러 가지 폐단을 막으며 대여하고, 갚으면 공가(公家)의 도움이 없을지라도 굶주려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서로 돕고, 질환을 서로 구하고, 선함을 서로 장려하며 악함을 징계하면 이익이 많고, 또한 아름다울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의견의 합치를 보게 되어 ‘약목현사창계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때 계약은 여러 사람의 뜻에 따라 신익황이 조약을 만들고 서문을 지었다. 계약(契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여씨향약을 모방하여 만들고, 사창은 주자(朱子)의 법을 중심으로 앞서 만들어진 사창법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관련기록]
칠곡 지역의 사창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설치되었으며,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규장각에 보관 중인 1872년에 제작된 인동과 칠곡 지도에는 각 면마다 사창이 표시되어 있어 적어도 1872년 이전에 사창이 설치·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에 표시된 사창 중 현재의 칠곡군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인동 지도에서는 북삼면 인평동, 문양면 반계동, 도개동, 약목면 현동에서 사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칠곡 지도에서는 노곡면 노곡사창, 도촌면 도촌사창, 동북면 동북사창, 문주면 문주사창, 상지면 상지사창, 서북면 서북사창, 퇴천면 퇴천사창, 파미면 파미사창, 팔거사창, 하북사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창이 조선 세종 때 이보흠이 대구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문종 때 경산(慶山)·인동(仁同)·신령(新寧)·산음(山陰)·지례(知禮)·하양(河陽)·군위(軍威)·영천(永川)·금산(金山)·거창(居昌) 등 12읍에 설치되었다가 성종 때 폐지된 것이 존속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862년에 간행된 신익황(申益愰)의 문집인 『극재선생문집(克齋先生文集)』권10, 서(序)에 수록된 ‘약목현사창계약속서(若木縣社倉契約束序)’를 참고하면 일부가 계의 형태로 존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농민항쟁의 대응책으로 1866년(고종 3) 사창 절목을 마련하고 사환제(社還制)를 시행하면서 설치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내용]
‘약목현사창계약속’ 서문에 의하면 사창계약속의 운영 원칙은 자치자수(自治自修)하는 것이었다. 조직은 계장(契長)과 유사(有司) 계원들로 구성된다. 계장은 계원들을 이끌고, 유사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여 ‘바름’을 지키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칠곡군 내에서 실시된 사창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17세기 말 약목현의 사례를 통하여 향약과 사창이 결합된 계의 형태로 결성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어 온 실례를 하나 더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