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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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保護樹 |
분야 | 지리/동식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자현 |
[정의]
전라남도 화순군 일대의 풍치 보존과 학술의 참고 및 번식을 위하여 보호하는 나무.
[개설]
보호수는 산림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관리청장의 승인에 의해 수령이 오래되어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보호수 지정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同法) 시행 규칙 제56조·제5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된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보호수 지정 구분, 지정 번호, 나무의 소재지, 구역 면적,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나무의 수령, 수고, 가슴 높이 둘레, 지정 연월일 등을 고지하게 된다. 천연기념물의 지정은 「문화재법」 제2조 제3항, 동법(同法) 제6호에 의해 지정 또는 해제된다.
산림청에서 말하는 보호수의 유형은 크게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으로 나뉜다. 보호수의 세부 유형을 열거하면, 명목(名木)은 성현·위인 또는 왕족이 심은 것이나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이름이 있는 나무이며, 보목(寶木)은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중요한 나무를 뜻한다. 당산목(堂山木)은 산기슭·산정·마을 입구·촌락 부근 등에 있는 나무로서 성황목 또는 당사목이라 부르며 나무 근처에 제를 지내는 산신당·산주당·성황당에 있다. 정자목(亭子木)은 향교·서당·서원·사정·별장·정자 등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은 나무를 의미하며, 호안목(護岸木)은 해안 또는 강 및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를 말한다. 기형목(畸形木)은 나무의 모양이 일반적이지 않은 기괴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관상 가치가 있는 나무이고, 풍치목(風致木)은 풍치·방풍·방호의 효과를 주는 나무이다.
[현황]
전라남도 화순군 지역에는 천연기념물 제483호인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을 비롯하여 화순 동복 연둔리 숲정이와 도곡면 쌍옥리 옥계 마을의 줄나무, 도곡면 신성리 호동 마을의 푸조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보호수들이 현존하고 있다. 화순군 내 보호수는 972본인데, 가장 많이 지정된 나무 수종은 느티나무이고 모두 924본이다. 다음으로 팽나무 51본, 왕버들나무 33본, 소나무 31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그밖에 화순군 내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종으로 은행나무·전나무·이팝나무·서어나무·물푸레나무·회화나무·느릅나무·참나무·상수리나무·단풍나무·버드나무·소사나무 등이 있다.
2012년에 간행된 『화순 군지』에 기록된 전라남도 화순군의 보호수는 화순읍 54본, 한천면 57본, 춘양면 51본, 청풍면 23본, 이양면 32본, 능주면 45본, 도곡면 56본, 도암면 20본, 이서면 28본, 북면[현 백아면] 96본, 동복면 161본, 남면[현 사평면] 192본, 동면 157본이다. 산림청에서 정의한 보호수 유형을 화순군 내에서 지정된 보호수에 대입하면 대개 당산목·정자목·풍치목로 나눌 수 있다. 지정된 보호수의 관리는 산림청이나 화순 군청 내의 산림 보호과에서 담당한다. 또한 지정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나무들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