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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700682
한자 春川市地方法院三陟登記所
영어공식명칭 Samcheok Registry of Chuncheon District Cour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3길 16-17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성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이전 시기/일시 1999년 11월 10일 -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교동으로 이전
주소 변경 이력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12-1 지도보기
현 소재지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3길 16-17 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전화 1544-0773|033-576-0992

[정의]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소속 등기소.

[설립 목적]

춘천지방법원이 강원도 삼척시의 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변천]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삼척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였다가 1980년 4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태백시와 1981년 9월 1일 동해시가 설치됨에 따라 이들 지역이 삼척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1982년 7월 30일 태백시가 태백등기소로 분리되었으며, 1984년 3월 26일에는 동해시가 동해등기소로 분리되었다. 1986년 1월 4일에는 삼척읍이 삼척시로 승격하여 관할 구역을 삼척시와 삼척군으로 변경하였다. 1995년 1월 1일에는 도농 통합으로 삼척군과 삼척시가 통합됨에 따라 관할 구역이 삼척시로 변경되었다. 1999년 11월 10일에는 1970년부터 위치하여 온 삼척시 성내동 12-1 소재 청사에서 현재의 삼척시 청석로3길 16-17교동 청사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기 업무를 처리한다. 등기 종류로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표시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등기, 상업등기는 법인 설립 등 상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연장에 관하여 하는 등기이다. 삼척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동산·채권 등기, 기타 등기에 대하여 등기신청 처리와 등·초본발급 등 업무를 주로 처리한다. 그 외 법인의 인감증명 및 사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도 취급한다.

[현황]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청사는 대지 3336.50㎡, 건물 934.38㎡[관사 65.6㎡ 포함] 규모로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에 있다. 직원은 5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법원보안관리대원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 『2016 사법연감』(법원행정처, 2016)
  • 대한민국법원(http://www.scourt.go.kr)
  • 춘천지방법원(http://chuncheon.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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