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70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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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鳳起里- |
영어공식명칭 | Bonggiri Sawleaf Zelkova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유형 | 작품/설화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 |
관련 지명 | 느티나무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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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거목설화 |
주요 등장 인물 | 느티나무 |
모티프 유형 | 금기|거목신앙 |
[정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에 있는 느티나무에 대하여 내려오는 금기 이야기.
[개설]
「봉기리 느티나무」는 마을의 느티나무 주변 200m 이내에 집을 지을 경우 불행이 온다는 거목 전설이다.
[채록/수집 상황]
1997년 금남향토지발간위원회에서 발간한 『금남면향토지』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
집현리의 느티나무는 수령(樹齡)[나무의 나이]이 470년이나 되어 마을의 수호신처럼 모셔지고 있으며, 주위 200m 이내에 집을 지을 경우 불행이 온다는 금기를 간직하고 있다.
오래 전 느티나무에 해를 끼친 사람이 불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주민들은 그 전설을 믿고 있다고 한다.
[모티프 분석]
「봉기리 느티나무」의 주요 모티프는 느티나무에 대한 ‘거목신앙’와 ‘금기’이다. 설화는 느티나무에 해를 끼칠 시 불구가 된다는 강한 금기를 담고 있다. 나무에 대한 금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며 신성시 된 느티나무에 대한 거목신앙을 엿볼 수 있다. 이 금기 또한 마을 주민들이 나무를 보호하려는 뜻에서 지어냈다고 볼 수 있다. 나무 가까이에 인공 구조물[집]을 만들면 나무뿌리나 줄기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마을의 신앙 대상이 된 나무는 마을을 상징하는 대상물로 자리잡는다. 즉 나무를 해한다는 것은 마을의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느티나무의 금기는 마을의 관습을 어기고 해를 끼치는 이에게는 벌이 내려진다는 공동체적 의미로 확대하여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