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400332 |
---|---|
한자 | 基川縣 |
영어공식명칭 | Gicheon-hyeon |
이칭/별칭 | 영정,안정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박소희 |
제정 시기/일시 | 1413년 - 기주에서 기천현으로 개정 |
---|---|
개정 시기/일시 | 1450년 - 기천현과 은풍현을 합쳐 풍기군으로 승격 |
관할 지역 | 기천현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안정면|봉현면 |
[정의]
1413년부터 1450년까지 영주 지역에 설치되었던 지방행정구역.
[개설]
기천현(基川縣)은 1413년(태종 13)부터 1450년(문종 즉위년)까지 설치되었던 지방행정구역으로,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안정면·봉현면 일대를 관할하였다. 속현으로 지금의 예천군 은풍면과 효자면 일대를 관할하던 은풍현(殷豊縣)을 두고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 건국 초기부터 군현 명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413년(태종 13)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이루어져 ‘주’의 읍호(邑號)를 쓰고 종6품 현감을 파견하던, 기주(基州)가 기천현으로 개편되었다.
[관련 기록]
기천현 설치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권150 지리지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기천현 편을 비롯하여 다수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풍기군 승격 기록은 『문종실록(文宗實錄)』 권2 즉위년 7월 무진[26일] 기사에 보인다.
[변천]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고려 때 기주로 일컫고 … 공양왕 경오년[1390]에 다시 감무를 두고, 안동 임내(任內) 은풍현을 이에 붙였다. 본조 태종 계사년[1413]에 예(例)에 의하여 기천현감(基川縣監)으로 고쳤다. 별호는 영정(永定) 또는 안정(安定)이라고도 한다. 속현이 하나이니, 은풍이다.”라고 하였다. 1450년 7월 26일 의정부는 조정에서 “경상도 기천 관할의 은풍현은 태(胎)를 안치한 곳이니, 청컨대 곤양군(昆陽郡)의 예에 의하여 군으로 승격시키고, 기천현을 합속시켜 풍기군으로 이름하소서”라고 건의하여 윤허를 받게 된다. 기천현의 속현인 은풍현에 당대 국왕인 문종의 태가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을의 읍격을 군으로 승격시킨 뒤, ‘기천’과 ‘은풍’의 이름을 따서 풍기군으로 했다. 은풍현은 비록 속현이지만 문종의 태가 안치된 곳이기에 개칭 때 ‘풍’자를 앞머리에 썼다.
[의의와 평가]
조선시대 기천현의 존재는 전통시대 지방행정구역 구획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1450년 기존의 기천현을 풍기군으로 승격시킨 것도 문종의 태가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