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000358
한자 完州小作爭議
영어공식명칭 Wanju Farm Tenancy Dispute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전라북도 완주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임혜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농민운동

[정의]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완주 지역에서 소작농이 지주에게 소작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농민운동.

[개설]

전라북도 완주군에는 만경강의 여러 지류가 흘러서 일찍부터 수리 혜택을 누리면서 농업이 발달했으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한국인 지주의 농장이 집중되어 있었다. 지주들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작료율을 점차 높이고 소작인을 자주 교체했기 때문에 소작인들은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소작인들은 지주들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투쟁하기에 이른다.

[역사적 배경]

전라북도 완주군은 서북방에 전북평야가 연결되어 있어서 토지를 집적하기에 적지[조건이 알맞은 땅]이며, 특히 삼례[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봉동[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진[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등은 만경강의 충적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농업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더욱이 삼례는 예로부터 전라도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이었는데 전라선이 부설되고 삼례역이 들어서면서 농장을 개설하기에 적당한 곳이 되었다. 완주군에는 이엽사농장(二葉社農場)·이등농장(伊藤農場) 등 일본인과 다산농장(多山農場)·화성농장(華星農場) 등 한국인 지주의 농장이 집중되어 있었다. 일제의 비호를 받는 농장주들은 소작농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농업수탈을 극대화하려고 했다. 토지조사사업 이후 지주의 소유권은 강화된 반면 관습적으로 인정되던 소작인의 경작권은 부정되었다. 소작기간은 1년으로 단축됨으로써 소작인의 생존권이 위협당했다. 마름이나 농감으로 불리는 중간 관리자의 착취도 심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소작인들이 쟁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경과]

[위봉사 소작쟁의]

1929년 경성불교중앙교무원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기본금을 각 사찰에 부담하도록 했는데 전주군 소양면[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위봉사에 배당된 부담액이 1만 2천 원이었다. 위봉사에서는 부담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1929년 12월 전주군 삼례[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봉동[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동리에 산재한 사유(寺有)[절 소유] 토지 3백여 두락, 100여 명 소작인에게 “1등 10원, 2등 8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소작권을 이동한다고 위협하자 소작인들은 전주군에 조정을 요청했다. 전주군 당국에서는 교무원에 낼 부담액은 그 토지를 은행에 저당잡고 돈을 빌려 내도록 명령했다. 이에 위봉사에서는 소작인들에게 보증금을 거두기로 한 것을 철회했다.

[전익농장 소작쟁의]

1930년 2월 전익농장 소작인 7백여 명이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농장주가 소작조합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도조(賭租)[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한 섬당 10원씩을 내게 하고 내지 않는 소작인은 소작권을 이동하겠다고 한 것이 소작쟁의의 이유였다. 농장 지배인에 의하면, 농장주에게는 55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 이자를 낼 수 없으므로 소작인들로부터 충당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토지를 방매하여 채무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전당이 복잡하게 물려 있어서 매도하기도 어려웠다. 소작조합비를 거부한 것은 소작인뿐만 아니라 사음[마름] 중에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소작인 1백여 명은 연서하여 조선총독부에 탄원서를 도(道)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당국은 조합비 수납 중지명령을 내렸다.

[우근농장 소작쟁의]

1930년 삼례면의 구와리·신탁리·수계리(岫溪里)에 경지 58정보[575,207㎡]를 소유한 우근농장(右近農場)의 소작인 400명은 농계를 조직했다. 농계를 조직하게 된 이유는 우근농장이 종래 소작인 60%, 지주 40%의 비율이었던 소작료를 8푼 4리로 인상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소작인들은 농계를 중심으로 소작료는 종래보다 더 많이 지불할 수 없다고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소작인들의 요구는 소작료를 전 수확의 4할[40%]로 할 것과 소작료 이외에는 절대로 소작인들에게 부담을 없게 할 것이었다. 삼례면 구와리에 사는 한사현 외 3명이 대표가 되어 당국에 진정 운동을 했는데 1930년 4월 2일 우근농장 지배인은 전라북도에 가서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했다. 우근농장은 소작료 인상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소작인은 이의 없이 승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삼례면의 소작인만 소작쟁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1929년에 있었던 전익농장 및 1930년 위봉사 소작쟁의가 소작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어 지주 측이 패배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결의 힘을 이용하려고 농계를 조직한 것 같다는 것이었다.

결국 전라북도에서는 우근농장의 주장대로 이번에도 소작쟁의가 성공하게 된다면 또 다른 쟁의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농계에 가입한 소작인들이 전라북도 소작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우근농장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또 경찰은 삼례면 수계리에서 한사현의 발기로 조직된 농계 간부들을 취조하고 장부 등을 압수했다. 그리고 구와리 이우성 외 여러 명을 삼례면 경찰관 주재소로 호출하여 취조했다. 한편 우근농장은 사음을 통해서 작인들에게 농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작권을 전부 이동하고 다른 곳에서 이민(移民)을 데려오겠다고 협박했다. 더구나 신간회 전주지회 검사위원장 백용희 등이 소작쟁의를 지도했다고 해 전주경찰서에 검속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에 농민 백여 명이 전주경찰서 서장에게 조정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경찰로부터 해산을 당했다. 그래서 전북도청으로 발을 돌렸는데 돌연 경찰대와 충돌이 일어났고 소작인 팔십여 명이 즉석에서 검속되었다. 경찰은 이순교 외 이십여 명을 구류 29일에 처해 즉시 전주형무소로 호송했다.

[결과]

조선인 지주를 상대로 한 소작쟁의는 대체로 성공했지만, 일본인 지주를 상대로 소작쟁의는 일제의 적극적인 탄압으로 성공할 수 없었다.

[의의와 평가]

일제 권력의 비호를 받는 농장주에 맞서 농민들은 개별적인 투쟁을 넘어서 농계를 조직하는 등 조직적인 투쟁단계까지 발전했고 지역단체와 연계한 투쟁도 전개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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