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400821
한자 地方自治
영어공식명칭 Local Govern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경희

[정의]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주민이 자치권을 이양받아 스스로 참여와 결정에 따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개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며,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를 주민 자신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미의 지방자치는 1952년 시·읍·면의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처음 시행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 후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고, 이후 30년간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는 1991년 기초의회의원 선거와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재개되었지만, 자치단체장은 여전히 중앙 정부가 임명하였다. 영주 지역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시작과 좌절]

영주 지역에서 지방자치가 처음 시행된 것은 제1공화국 시기인 1952년이다. 1952년 4월 25일 실시된 지방자치 선거에서 영주군 내 11개 읍·면의 읍·면의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각 읍·면의회의원 수는 영주군 영주읍 15명, 이산면 12명, 평은면 12명, 문수면 11명, 장수면 12명, 안정면 12명, 봉현면 11명, 풍기면 14명, 단산면 12명, 부석면 13명이었다. 이어 1956년 8월 8일 제2대 면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했는데, 이 시기 면의회의원 수는 영주군 영주읍 13명, 이산면 11명, 평은면 11명, 문수면 11명, 장수면 11명, 안정면 11명, 봉현면 11명, 풍기면 12명, 순흥면 11명, 단산면 11명, 부석면 11명이었다. 면의원의 임기는 원래 3년이었지만, 제2대 지방의회의원부터는 4년으로 연장되었다. 같은 시기 11개 읍·면의 읍·면장 선거가 시행됨으로써, 영주군에서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제3대 면의회는 4.19혁명 후인 1960년 11월 1일 법률 제563호로 공포된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1960년 12월 19일 실시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인데, 이때 영주군에서는 123명의 읍·면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제3대 읍·면의회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구성되자마자 해체되었다. 5.16군사정변 직후인 5월 19일 장면(張勉) 총리로부터 민주당 정권을 인수한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를 통해 민의원·참의원, 지방의회 등 일체의 대의제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나흘 뒤인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영주군의 제3대 각 읍·면의회도 경상북도의회와 함께 해산되었다.

[지방자치의 재개]

1988년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법률 제4004호, 1988년 5월 1일 개정]이 전면 개정되고, 1991년 3월 26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는 중단된 지 30년 만에 재개되었다. 또한, 읍·면 대신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영주시에서는 이전의 각 읍·면의회 대신 영주시의회가 개설되었다.

초대 영주시의회의원 선거에서는 각 읍·면·동마다 1개씩 개설된 21개 선거구에서 21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제2대 영주시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동이 2개 늘어나 23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19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인 초대 영주시장도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무소속 김진영(金晉榮)[당시 56세]이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재개되었다.

제3대 영주시의회의원과 제2대 영주시장은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제2대 영주시장에는 초대 시장을 지낸 김진영이 재선에 성공했고, 영주시의회의원은 동 선거구가 3개소 줄어드는 바람에 20명을 선출했다. 제4대 영주시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제3대 영주시장 선거에서는 지역 기업인 영주연탄 대표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권영창(權寧昌)[당시 59세]이 당선되었다. 제4대 영주시의회 의원정수는 제3대와 같이 20명이었다.

제5대 영주시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제4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경제기획원 관료 출신인 한나라당 김주영(金宙榮)[당시 57세]이 선출되었다. 제5대 영주시의회 의원정수는 14명으로 조정되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읍·면·동 선거구를 가[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나[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 가흥2동], 다[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라[휴천1·2·3동, 가흥1동] 4개 선거구로 구획한 후 각 선거구당 3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에 비례대표 2명을 더한 14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제6대 영주시의회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제5대 영주시장에는 제4대 시장이었던 김주영이 재선되었다. 제6대 시의회의 의원정수는 제5대 때와 같은 14명이었지만 선출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4개의 선거구로 편성되었던 각 읍·면·동 선거구는 영주시 가선거구[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영주시 나선거구[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 영주시 다선거구[가흥1·2동], 영주시 라선거구[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이산면], 영주시 마선거구[휴천1·2·3동], 영주시 바선거구[풍기읍, 안정면, 봉현면]의 6개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각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에 비례대표 의원 2명 더한 총 14명의 의원이 선출되도록 한 것이다.

제7대 영주시의회는 2014년 6월 2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과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장욱현(張彧鉉)이 당선되었다. 장욱현은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제7대 영주시장 선거에서도 잇달아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현재 재선 영주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제7대 시의회의 의원정수는 제6대 때와 같이 14명이다. 2018년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8대 영주시의회 의원정원은 제6·7대 의회와 같다.

[지방자치의 두 축, 시의회와 시청]

「제9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하급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고, 지방의회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따라서 영주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두 기관은 경상북도 영주시의회영주시청이다. 영주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입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영주시의회는 시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 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 재정권 등의 의안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청원 수리 및 기타 법령과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다.

영주시청은 자치단체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관할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예산의 편성 집행, 국가 재산의 관리,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관리, 복지사업과 위생사업, 각종 산업진흥,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체육과 문화예술진흥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관내 9개 동과 9개 읍면의 행정 업무를 지도·총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영주시 고유의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문헌]
  • 『영주시사』 1(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 법제처(http://www.moleg.go.kr)
  • 영주시의회(http://council.yeongju.go.kr)
  • 영주시(http://www.yeongju.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0.04.21 지방자치 항목 내용 수정 3선 영주시장을 재선 영주시장으로, 제10대 영주시의회를 제8대 영주시의회로 수정
2020.04.21 지방자치 내용 수정 제7대 군의회를 제7대 시의회로 수정
이용자 의견
박** 제7대 군의회가 아니라 시의회임
  • 답변
  • 디지털영주문화대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 후 수정하였습니다. 의견 개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2.02
박** 2018년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장욱현시장은 재선이며 의회는 8대의회임
  • 답변
  • 디지털영주문화대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 후 수정하였습니다. 의견 개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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