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0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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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保護樹 |
영어의미역 | Protected Tree |
분야 | 지리/동식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서영남 |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나무.
[개설]
「산림법」 제67조에 의하면 보호수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정한 거목, 노목, 희귀목을 말한다. 수령 100년이 넘은 나무들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이 대상이다.
[현황]
여수시에는 느티나무, 팽나무, 해송, 후박나무, 서어나무, 이팝나무 등 210종의 보호수가 있다. 지역별로는 돌산읍 20종, 소라면 14종, 율촌면 12종, 화양면 6종, 화정면 16종, 남면 7종, 삼산면 7종, 경호동 3종, 신월동 1종, 오림동 2종, 만흥동 3종, 고소동 1종, 군자동 1종, 소호동 1종, 학동 1종, 상암동 1종, 호명동 2종, 화치동 1종, 웅천동 1종, 묘도동 1종, 봉계동 3종이 있다.
[의의와 평가]
여수시는 해안 지역인 탓에 해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보호수는 해풍 피해를 줄여 주어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마을의 휴식처인 정자나무와 당산나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