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295 |
---|---|
한자 | -李宅求所藏完議刻版本-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물(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이창경 |
[정의]
이택구가 소장하고 있는 완의를 새긴 판각.
[개설]
완의(完議)는 입의(立議)라고도 하는데, 종중, 가문, 계 등에서 제사, 묘소, 계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킬 것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완의로서 간단한 것은 한 장의 종이에 쓴 것도 있고, 두루마리에 쓴 것도 있다.
[형태]
「이택구 소장 완의각판본」은 한산이씨 종중에서 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도들이 논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이를 새긴 판각이다. 경인년(1890년) 9월에 새겼는데, 완의라는 제목, 완의를 만들게 된 동기와 내용, 연월일, 참석한 사람들의 관직과 성명 등을 가로 80㎝, 세로 37㎝의 1장의 목판에 새겼다.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에 묘소가 100여기에 이르러 자리가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경계가 무너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종도들이 모여 제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를 새겨 선산 아래 서당에 걸어두고 준수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어기는 자는 태형으로 다스리기로 하고, 이장, 합장 등도 금하게 하고 있다. 결의에 참여한 사람은 선전관 이병삼(李秉三)에서 유학 이민성(李民城)에 이르기까지 75인에 이른다.
[특징]
보통의 완의는 문서로 전하는데 반하여 「이택구 소장 완의각판본」은 목판에 바르게 새겨 인쇄하지 않고 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의의와 평가]
문중에서 합의한 문서이기 때문에 당시의 문중의 여러 가지 역할과 성격을 알려주고 있으며, 향촌 내의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