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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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也院田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고려/고려,조선/조선 |
집필자 | 강병수 |
[정의]
고려 및 조선시대의 역원제도(驛院制度)에서 대야원에 지급된 토지.
[내용]
원이란 전국 각 역의 중간지점에 둔 일종의 국립여관으로서 대야원도 이에 해당된다. 원주(院主)의 관할하에 있는 원은 공무연락자의 숙식을 제공하였고, 공적 임무를 띤 사람에게 공무의 편의를 보아주는 야간휴식소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대야원은 현재로선 찾아볼 수 없지만, 그 터의 대략적인 위치는 중원구 하대원동 일대로 추정된다. 여기에 원위전(院位田) 또는 원주전(院主田)을 지급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해당지역에는 원우(院宇)를 짓고, 이들에게 잡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원 운영의 책임을 맡겼다. 또한 원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대로는 1결 35부, 중로는 90부, 소로는 45부의 원위전을 지급했는데, 대야원은 소로에 해당되어 45부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감독기관은 경기감영의 관찰사가 맡았다.
[의의]
대야원전은 교통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당시 광주부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사신들의 접대를 위한 역할을 하였던 숙식장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