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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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防犯巡察隊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화정,모동희 |
[정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었던 치안 행정 지원 봉사단체.
[개설]
방범순찰대는 경찰서 안에 1개 중대가 있으며, 경찰서 관할 내의 방범 활동을 담당하고, 방범 활동 이외에도 시위 진압, 시설 경비, 혼잡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설립 목적]
방범순찰대는 담당 지역의 생활 안전 및 교통 지원 등 민생 치안 지원 근무와 질서 유지선 설정 등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와 불법 폭력 집회·시위 참가자 진압 및 검거 등의 집회·시위 관리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변천]
공기관인 경찰에 의한 방범 순찰과 함께 1950년대 후반부터 전국의 대·소도시에서 동장의 주관하에 방범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경찰서의 지도 협조로 동리의 야간 방범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범죄 예방 순찰 활동과 현행범 체포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각 파출소 단위의 자율방범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세대당 일정액의 방범 활동비를 징수하였다.
1962년부터는 산업 시설의 대규모화, 공업 단지·주택 단지·고층 건물의 출현이 증가함에 따라 출입자 통제와 방범·방재(防災)를 위한 안전 관리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맞추어 청원경찰제가 운용되어 1970년대 이후 활용되고 있으며, 1977년부터 용역경비업 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재산 도난 및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훈령으로 방범 규정을 만들어 순찰함을 설치하는 등 방범 순찰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의 방범 체제는 경찰관에 의한 기본적 방범 직무 집행의 후견적 성격을 띠고 경찰의 후견 아래 자치적·자율적 시민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방범순찰대는 시제 이후 곧 발족되었고, 1980년대 의경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의경들이 방범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1989년 2월 9일 성남경찰서 159 방범순찰대가 발대하였으며, 당시 부대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62번지 성남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로커 룸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93년 2월 10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275-1번지의 2,975.20㎡[900여 평] 2층 조립식 건물로 부대를 이전하였다. 1995년 9월 22일 성남경찰서가 성남중부경찰서로 명명되고, 이에 따라 1997년 9월 1일 159방범순찰대는 성남중부방범순찰대[169방범순찰대]로 명명되었다. 2005년 5월 27일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성남동 3110] 성남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로커 룸으로 부대를 이전하였으며, 2006년 3월 2일 성남수정 방범순찰대로 명명되었다. 2006년 12월 10일 부대를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태평동 6812] 수정경찰서 별관으로 이전해 운영되다가 제도 변경 등의 영향으로 2020년 활동이 중단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
방범순찰대는 방범 순찰, 시설 경비, 시위 진압, 혼잡 경비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활동 사항]
방범순찰대는 방범 순찰 활동으로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위법, 범법 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며, 이동 방범 순찰 업무와 검문·검색 업무로 나뉜다. 이는 쉽게 순찰 업무와 음주 단속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시위 진압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돌발 행동 및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거나, 진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는 꼭 진압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집회 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집회, 시위 관리를 하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혼잡 경비는 주요 큰 행사나 축제, 국빈 방문 등 많은 인파로 인해 질서 유지가 힘들 시에 미연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이다.
[현황]
2018년부터 시작된 의무경찰 인원 감축과 의무경찰제도 폐지로 인해 지역 치안을 담당해 온 방범순찰대도 2020년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