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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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白軒庚寅年第一科祿證明祿牌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강진갑 |
[정의]
1650년(효종 1) 1월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백헌 이경석(李景奭)[1595~1671]에게 제1과록을 내린 녹패.
[개설]
녹패(祿牌)는 이조 혹은 병조에서 종친과 관원들에게 녹과(祿科)의 등급[제1과~제18과]을 정해주는 증서로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호조에서는 녹봉 인수증인 녹표(祿標)를 발급하였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덕천군의 6대손 이경석은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겸 영경연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 領經筵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로 대광보국숭록대부의 정일품에 해당하여 제1과록을 받았다. 녹패에 의하면, 이 해에 겸직하고 있는 관직만 해도 영경연사, 영홍문관사, 영예문관사, 영춘추관사, 영관상감사뿐 아니라 세자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영의정에 오른 이듬해 1650년(효종 1)에 이경석은 김자점의 밀고로 효종의 북벌계획이 청나라에 알려져 자신이 책임질 것을 자청하고 백마성(白馬城)에 위리안치(圍籬安置)[유배지에서 거주의 제한을 가한 유배 형벌]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현재 열세 개에 달하는 이경석의 녹패지가 후손의 기증으로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제작 발급 경위]
이경석이 경인년에 제1과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1650년 1월 병조에서 발급하였다.
[형태]
가로 90㎝, 세로 134㎝의 필사본이다.
[구성/내용]
녹(祿)의 지급 방식이 월봉제(月俸制)로 바뀌기 전의 녹패이며, 조선 후기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예대로 일자(日字)가 생략되어 있다. 오른쪽 하단부에 녹을 배포할 때 주는 확인증인 소편지(小片紙)가 붙어있는데, 과록의 지급 기관인 광흥창의 서압(署押)[이름 아래 찍는 서명]이 보인다. 왼쪽 측면에는 녹패 발급에 관여하는 관직명이 서열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상관 1명과 당하관 실무자 1명의 이름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지(參知)와 좌랑(佐郞)이 서명하였다.
[의의와 평가]
전주이씨 이경석 가문의 종가 고문서는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의 대다수 고문서가 손실되던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보존되어 왔다. 조선시대의 녹패의 발급은 『경국대전』 전후에는 삼사(三司)에서 담당하다가 뒤에 이조와 병조로 이관되었는데, 이 녹패는 병조에서 발급한 양식의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