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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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成年式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대화 |
[정의]
성인이 되는 것을 기념하며,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는 의례.
[내용]
본래 성년식은 『주자가례』에 명시된 관례(冠禮), 계례(笄禮)를 행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거의 행하지 않았고 혼례 전에 관례 및 계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근현대를 거치면서 성년관련 행사는 크게 중시되지 않다가, 1973년부터 ‘성년의 날’ 행사를 거행하면서부터 재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부터 1984년까지는 5월 6일로 지정되었다가, 1985년부터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년은 만 20세를 의미하며, 이때부터 선거권을 가지며 민법적 행위능력자가 된다. 성년이 되는 것은 사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깨우기 위해 유림에서는 관례,계례를 재현하기도 하고, 집안 어른들이 축하하며 덕담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젊은 세대들 간에는 선물을 교환하며 자축하는 경우가 많다.
성남시 유도회 교화위원인 권오호(權五虎), 이동길(李東吉) 등에 의하면 성남시가 광주군에 속해 있을 때에는 일부지역에서 성년식이 행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성년식 자체가 전국적인 일부행사에 국한됨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성남시의 성년식 의례는 사라졌다고 한다.
[현황 및 전망]
성인식은 별도로 정해진 의례보다는 젊은이들 간의 자유분방한 놀이가 보편적이다. 일부 종교단체 등에서 성인식을 부활하여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나,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유림에서 관례, 계례를 부활하려는 노력은 문헌상에만 존재하였던 것을 재현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신성성을 회복하려는 ‘전통 만들기’의 노력으로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