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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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水原地方法院城南登記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산성대로 45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 |
[정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등기소.
[개설]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 법원과 동(同) 지원(支院)이 관할 구역의 등기 사무를 관장한다. 등기소는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 법원과 동 지원이 등기 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등기소’인 것이다. 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와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는 같은 개념이다.
[설립목적]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는 성남 지역의 개인·일반 단체·공공 단체 등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통하여 사회의 경제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변천]
1973년 7월 1일 서울민사법원 성남등기소로 개소되었다가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로 개칭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기타 등기의 등기신청 사건 처리와 등기부 등·초본 발급 업무가 주를 이룬다. 그밖에 법인의 인감 증명 및 사문서의 확정 일자를 부여하고 있다.
[현황]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의 등기 업무를 관할하며 상법 법인 등기의 경우, 분당구를 포함한 성남시 전 지역 업무를 담당한다. 분당구에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분당등기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