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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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新行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대화 |
[정의]
혼인을 하고 나서 신부가 처음 시댁으로 들어가는 의례.
[개설]
이는 『가례(家禮)』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 속례(俗禮)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본래 『가례』는 친영(親迎)이라 하여 시댁에서 혼례를 올리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서류부가(壻留婦家 :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는 혼례)가 보편적이었다. 이에 따라 신행이 등장하였다.
[내용]
신행은 길일을 택하여 하며, 신부의 뒤에는 상객(上客), 가마꾼, 수모(手母 : 신부를 거들어 주는 여자), 짐꾼 등 많은 사람이 따른다. 신부가 시가에 와서 방에 들어가 있으면 큰상이 들어온다. 신부는 큰상을 물린 다음 시가댁 어른들에게 첫인사를 올리는데, 이를 폐백(幣帛)이라고 한다. 신부는 시집온 지 3일만에 부엌출입을 하여 밥을 지어 시가 식구들에게 올리면서 본격적인 시집살이를 하게된다.
[현황]
현재는 폐백을 예식장에서 마무리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행의 의미가 많이 변화되었다. 이는 성남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신혼여행이 보편화된 1960년대에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처가에 가서 1~3일을 지내고 시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속례에 신혼여행이 삽입되었다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산업화 및 의례간소화가 진행되면서 처가에서 머무는 기간이 하루로 줄어들었다. 최근에 들어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분가를 하게 되면서, 처가와 시가에 각각 하루 정도씩 머물다 신혼집으로 드는 경우가 보편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