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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균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1973
한자 張德均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근대/근대
집필자 서승갑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별
생년 1893년 5월 2일연표보기
몰년 1968년 6월 30일연표보기
출신지 경기도 광주
상훈 1983년 대통령표창|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정의]

1893년(고종 30)~1968년. 중대면 3.1만세운동에서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신문을 작성 배포한 인물.

[생애]

1893년 5월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한 후 1919년 28세 때에는 광주군 중대면 송파리에 거주하였고 농업에 종사했다. 김준현과 함께 중대면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중대면의 경우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가 있어 타지역과 비교해 보면 경계가 엄중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장덕균은 선언서 인쇄와 배포에 주도면밀한 치밀성을 보였으나 이로 인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활동사항]

1919년 3월 21일 장덕균의 집에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서 20장과 조선독립신문 30장을 등사하여 동리의 정석호(鄭錫浩), 이윤종(李胤鍾) 등에게 배포하였다. 같은 동리 한강 건너에서 1매는 성명 미상자에게 반포하고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송파리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며 강권 침략주의 일본 제국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모름지기 민족적 독립을 확실하게 함에 있다,”는 취지로 구성하였다.

장덕균은 문서 인쇄죄·인쇄물 반포죄·치안방해죄 등에 해당되어 1909년 2월에 제정 공포된 법률 제6호 출판법 1조~11조의 제1항 1호 및 제2항과 조선태형령 제42조, 보안법 제7조 등에 적용되어 1919년 5월 징역 1년형에 처해져 옥고를 치렀으며, 등사한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신문』 및 원지는 증거물로 압수당하였다.

[추서]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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