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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톨게이트 통행료징수민원대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2203
한자 板橋-通行料徵收民願對策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서승갑

[정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부당한 판교 톨게이트 징수료의 반환을 요구한 민원.

[개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를 거쳐 서울요금소를 지날 때 이용하지도 않은 판교IC~양재IC 구간(9.1㎞)의 요금 1천 1백원을 부당하게 더 내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대두되었다. 분당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 판교 남쪽 구간을 이용할 때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양재IC를 기점으로 통행료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판교~구리 구간의 11개의 진출입로 중 통행료를 징수하는 구간은 성남, 토평, 구리 구간뿐으로, 나머지 인터체인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무료통행으로 인한 비용이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내용]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들은 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회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갖고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개선운동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 2001년 5월에 성남시의회에서는 임시회를 소집하여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과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폐지(인하)에 대한 건의안도 가결하였다.

이후 판교 톨케이트 통행료 징수에 반대한 민원은 요금을 일정 부분 인하하는 방향에서 조정되었는데,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있는 폐쇄식과는 달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같이 고속도로 중간 지점에 요금소가 존재하는 개방식의 경우 요금 부과거리가 단축되었다. 이 결과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는 1,100원에서 900원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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