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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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黃聖河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장필기 |
성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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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 1691년 |
몰년 | 1765년 |
본관 | 창원 |
자 | 군원(君原) |
[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가계]
본관은 창원. 자는 군원(君原)이고, 황선(黃鏇)의 장남이다.
[활동사항]
1707년(숙종 33)에 돈령부(敦寧府) 노비를 두고 그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판결사(判決事)였던 김일경(金一鏡)이 그에게 주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노비는 일찍이 인조 22년(1644)에 남한산성 수어사였던 심기원(沈器遠)이 반란을 꾀하다가 죽자 돈녕부에 속하게 된 노비였다. 이에 돈녕부의 당상(堂上)이었던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이 이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김일경을 배척한 사건이 있었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기타]
그의 조부인 황윤구(黃胤耈)가 성남시 상대원동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창원황씨의 황촌(黃村)이 만들어지고 대대로 세거(世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