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3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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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電報章程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운중동 490-8]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이주영 |
저술 시기/일시 | 1888년 - 전보장정 저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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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12년 12월 24일 - 전보장정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운중동 490-8] |
성격 | 규정집 |
편자 | 조선전보총국 |
권책 | 1 |
행자 | 10행 |
권수제 | 電報章程 |
판심제 | 電報章程 |
[정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 규정을 담고 있는 문헌.
[개설]
『전보장정』은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전신 규정을 담은 문헌으로 조선전보총국이 1888년(고종 25) 제정했다. 2012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저자]
조선전보총국은 1887년 조선 정부가 남로전신 가설을 전담하기 위해 창설한 최초의 전신사업 기관으로 초대 총판은 홍철주(洪澈周)[1834~1897]이다. 1893년 전우총국(電郵總局)으로 개편되었다.
[편찬/간행 경위]
『전보장정』은 한성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남로전선이 완성되며 간행되었다.
[형태/서지]
『전보장정』은 활자 인쇄본으로 표지 장정은 오침선장으로 제작했다. 총 11장 분량이며 32항의 조문과 전신부호, 요금 등이 규정되어 있다. 서문은 전보전보총국 총판 홍철주가 썼다.
[구성/내용]
『전보장정』은 홍철주의 서문으로 시작하여 조선에 전신이 도입된 계기인 부산과 일본 나가사키를 잇는 해저전선의 개통부터, 이후 전선의 부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래 한성에서 부산까지 잇는 남로전선은 청나라가 한성에 설치한 화전국(華電局)[한성전보총국]에서 부설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조선 정부가 전신 가설을 완공했다. 홍철주는 서로전선과 남로전선의 부설이 외교[邦交]와 통상[商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본문 중 32항의 조문은 전보에 사용할 문자, 전보를 보내는 순서, 업무 시간, 각국의 문자와 숫자를 표시하는 규정, 전보를 수신자의 대리인이 받는 경우, 해외에서 발신한 전보 요금 등 전보를 취급하는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문 전신부호로, 이를 국문자모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이라고 한다. 경성[한성]에서부터 공주까지 2전, 전주까지 2전 5푼, 대구까지 3전, 부산까지 3전 5푼 등으로 운임 요금표가 제시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전보장정』은 우리나라 전신 전보 기술사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문헌으로 과거의 통신 기술을 문자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하다. 당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한글의 기계화가 이루어져 한문 부호 외에도 간편한 국문 전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전보 규칙은 오늘날까지 활용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