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3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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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城南市中院區選擧管理委員會 |
이칭/별칭 | 중원구 선관위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수진동 452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만순 |
최초 설립지 |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수진동 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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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수진동 4528] |
성격 | 선거 및 투표 관리 기관 |
전화 | 031-756-1222 |
[정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중원구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 기관으로 약칭 ‘중원구 선관위’라고도 한다.
[설립 목적]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규칙 제248호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조직과 직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73년 법률 제2445호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된 후 2009년 4월까지 21차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변동이 있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선거 관리와 국민투표 관리이다. 선거 관리 업무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광역의원, 지방의회 기초의원, 교육위원, 교육감, 각종 단체장 선거를 맡아 처리하는 일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감시·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한다. 국민투표 관리 업무로는 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국민투표 사무 관리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사무 관리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상 국회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폐지할 수 없다.
[현황]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하급 기관으로, 사무실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 남빌딩 1층에 있다. 중원구는 11개의 동으로 이루어졌으며, 101,151세대 216,131명의 인구가 있다. 이 중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는 192,299명이며, 투표구는 54개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1개의 선거구로 이루어졌으며 도의원 선거구는 성남시 제3, 4선거구로 이루어졌는데, 제3선거구는 성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도촌동이며, 제4선거구는 중앙동, 금광 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이다. 시의원 선거구는 마 선거구, 바 선거구, 사 선거구가 있는데, 마 선거구는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이 있고, 바 선거구는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이며, 사 선거구는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이다.
2022년 8월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으로 국회도, 대통령도 직무에 간섭할 수 없다. 위원들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개입이 금지된다. 합의제 기관이기에 직무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 위원장과 위원들의 지위는 법적으로 동등하다. 산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선거계장 1명, 선거주무관 2명, 회계주무관 1명, 지도계장 1명, 지도 주무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감시 활동을 통해 선거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한편으론 규제가 강한 선거법 아래에서 엄격한 선거운동 기준을 강조하면서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적 역할이 헌법적 토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발전해 왔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입법권 남용을 경계하고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