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3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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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廣州大團地-新都市開發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유일환 |
[정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지역의 광주대단지 조성 과정과 신도시 개발의 역사.
[개설]
광주대단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광주대단지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탄생의 배경이 되었으며, 이후 분당, 판교신도시를 비롯하여 여수도촌지구와 위례지구 등의 신도시 역사를 이어 가고 있다.
[광주대단지 사업 배경]
광주대단지 사업은 서울시가 시내 무허가 판잣집을 철거하기 위하여 1968년에 마련한 신도시 계획의 하나였다. 6.25전쟁 이후 서울시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급증하여 1960년대 후반 청계천 변과 창신동, 용두동, 봉천동 등에서 모여 살았는데, 이들 판자촌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1966년 여름, 큰비가 내려 한강 변에 있던 무허가 판잣집들이 무너지고 떠내려가면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허가 판잣집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은 무허가 건물의 철거와 함께 도시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데, 그 해결책으로 일부는 아파트에 입주시키고 일부는 토지 매입 가격이 낮은 남한산성 자락의 한적한 산골 마을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
전혀 개발이 안 된 땅에 도로 선만 긋고 가구당 26.44~33.05㎡[8~10평]씩 나누어 점유 토지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그곳에 판잣집이나 움막집을 짓고 살되 도로·하수도 등 기반 시설은 입주민 스스로 해결하게 하였다. 이런 곳들은 생활 기반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철거민들을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철거민 절반이 분양받은 대지를 전매하고 도심으로 다시 옮겨 왔는데, 마땅한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은 또다시 무허가 판잣집을 지었다. 도심 무허가 건물 지대 문제 해소는커녕 오히려 정착지에 무허가 주택만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1960년대 집계를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무려 13만 6650동이나 되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해야 했던 서울시는 다시 방법을 강구하는데, 정착지 조성 사업으로 시내 유휴 국공유지를 다 소진했던 터라 위성도시 건설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토지 매입 가격이 낮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있는 한적한 산골 마을을 점찍었고, 일부는 아파트에 입주시키고 나머지 12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를 그 산골 마을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광주대단지 사업 계획’이었다.
[광주대단지 건설 과정과 비참한 현실]
1968년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주택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이 표면화되었다.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우선 서울에 있는 아파트 406개 동에 1만 5840가구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철거민은 1969년 1월부터 경기도 광주로 이주시켰다. 난민촌 수준의 광주대단지는 일가족이 천막 속에서 얼어죽기도 했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할 일거리가 없었다. 굶주림 때문에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상은 참혹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나 다름없었다.
광주대단지 조성 계획 예정지인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는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오지와 다를 바 없었다. 워낙 산지가 많아 원주민은 밭농사 위주로 생활했고, 일부는 계단식 논을 일구거나 숯을 구워 내다 팔아 생활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땅값이 쌌고,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에서 80%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교통이 불편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임야가 많은 구릉지대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골칫거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발생하는 철거민들을 이주시키는 것만이 중요했다. 청계천 변과 서울역 철도변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은 집을 준다는 말만 믿고 순순히 이사를 갔는데, 당시 그들을 대상으로 “다시는 서울로 이사 오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이주 인원은 1969년에 1만 6505명, 1970년에 7만 1813명, 1971년에 3만 7897명 등 3년 동안 12만 명에 달하였다.
1971년 당시 광주대단지에는 원주민 4,653명[1,025가구]과 이주민 13만 5214명[2만 9746가구]이 거주하였다. 이는 전체 계획한 35만 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전체 가옥 2만 3988동 가운데 38%가 판잣집이나 천막이었다. 생계 수단이 없었던 철거민들은 고용·생계 대책이 없어 구호 양곡을 자주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부정기적으로 소량의 밀가루를 공급했는데, 그 구호 양곡만으로는 결코 생계를 지탱할 수 없었다.
철거민들이 이주를 시작하고 6개월여 만인 1969년 11월, 택지 분양이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가구당 66.11㎡[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해 주고, 그 대금을 2년 거치 후 3년 상환토록 했으나,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서 땅값이 평당 8,000~1만 6000원으로 치솟자 땅값을 일시불로 내게 하고, 취득세·재산세·영업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였다. 철거민 중에는 서울의 무허가 주택 세입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딱지’라고 불리는 입주증이나 천막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분양 대금 및 택지 대금 일시불 납부와 취득세 부과는 이중으로 광주대단지 사람들을 압박하였다.
월수입이 1만 원 이하가 77%나 되었던 광주대단지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전매 입주자 일부가 전성천 목사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대지 가격을 평당 1,500원 이하로 인하해 줄 것, 불하 가격을 10년간 연부 상환토록 해 줄 것, 향후 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줄 것, 영세민 취로장 알선과 구호 대책 등을 요구하였다. 7월 19일 거리 집회를 개최하고 대책위원회는 7월 28일 또 한 번의 집회를 열어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개칭하고 “100원에 매수한 땅 1만 원에 폭리 말라”, “살인적 불하 가격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작성해 집집마다 뿌리는 등 요구 사항을 선전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모았다.
서울시는 날이 갈수록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8월 9일 최종완 제2 부시장을 현지에 파견하여 타협을 모색하였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최종완 부시장은 “누가 당신더러 이곳에 와서 살라고 했소. 여기서 살지 않으면 될 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등 주민들에게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날 최종완 부시장은 8월 10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장과 투쟁위원회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서울시장이 오기로 한 전날 주민들은 “모이자, 뭉치자, 궐기하자 시정(是正) 대열에!”라는 구호를 적은 전단지를 돌려 군중을 모았고, 8월 10일 아침부터 성남출장소 마당, 뒷산 등에 3만~6만여 명의 주민이 집결하였다. 약속한 오전 10시가 지나도 서울시장이 나타나지 않자 주민들은 “배고파 우는 사람 세금으로 자극 말라”, “일자리를 달라”, “천원에 매수한 땅 만원에 폭리 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비가 내리는 중인데도 출장소와 관용차·경찰차를 불태우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격렬한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주민들은 여섯 시간 만에 항쟁을 종료하였고, 서울시는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같은 달 12일 서울시장은 광주대단지를 방문하여 사과했지만, 주모자 22명을 구속[12일 12명, 13일 8명 구속, 2명 수배]하기도 하였다.
‘난동’, ‘폭동’ 등으로 표현되었던 이 사건은 주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이 봉기한 배경에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광주대단지라는 황무지 생활환경이 원인이 된 것이다. 잘못된 철거민 이주 정책을 바로잡고자 한 주민들의 항쟁이었다.
[분당, 판교, 여수. 도촌, 위례신도시 개발]
1980년대 중반,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 일대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 뛰었다. 마치 널뛰기를 하듯 연일 고공행진이었다. 폭등하는 집값에 전문 투기세력인 ‘복부인’까지 가세하자 정부는 긴급히 대책 마련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1989년 4월 정부는 서울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하나씩[분당 10만 5000가구, 일산 7만 5000가구] 등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다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제1기 신도시인 분당은 그렇게 탄생하였다. 1989년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 건설을 시작했으며, 1991년 시범 단지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또다시 정부는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 제2기 신도시로 분당에 인접한 판교를 개발하였다. 분당구의 삼평동, 백현동, 판교동, 하산운동, 운중동 등 5개 법정동이 해당하며, 2004년 10월에 택지 조성 사업에 착수하여 2009년 1월 첫 입주가 이루어졌다. 초기 계획은 2만 9000여 가구에 8만 8000여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동쪽인 백현동과 삼평동은 ‘동판교’, 서쪽인 판교동과 운중동은 ‘서판교’라고 부른다. 동판교는 상업·업무 시설이 많은 반면에 서판교는 업무 시설이 거의 없고 주거 지역이 밀집해 있으며 녹지 공간이 많다.
2007년에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곳에는 국민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하여 2009년까지 공동 주택 5,180가구가 들어섰다. 도촌은 추가로 인근에 여수지구 개발과 맞물려 여수도촌지구로 묶였다. 여수지구는 2013년 12월 말부터 3,532가구가 입주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구로 탄생하였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성남시와 송파구 일대에 주둔 중이던 육군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등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시작되었다. 신도시로는 특이하게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의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다. 위례신도시[677만 4000여㎡]의 지방자치단체별 관할 면적은 성남시 41.3%[280만 3000㎡], 송파구 37.6%[255만 1000㎡], 하남시 21.1%[141만 9000㎡]로 성남시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2013년 말부터 분양을 시작하였고, 2015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었다. 2015년 11월 2일 자로 복정동 일부와 창곡동[법정동]을 관할 지역으로 하는 위례동이 탄생하였으며, 2018년 초까지 4만 2000여 명이 입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