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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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之下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종교/불교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송현주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2년 4월 20일 -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 보물 제1132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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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
성격 | 불교 문헌 |
관련인물 | 소경(紹瓊) |
저자 | 중국 찬술 문헌 |
편자 | 중국 찬술 문헌 |
간행연도/일시 | 고려 후기 |
권수 | 1권 |
책수 | 1책 |
가로 | 22.6㎝ |
세로 | 14.9㎝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소장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문화재 지정번호 | 보물 |
[정의]
고려 말기에 간행된 『범망경』권제10의 상·하권 중 하권에 해당하는 불교 문헌.
[개설]
『범망경(梵網經)』은 우리나라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불교 경전의 하나로, 원명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이다. 중국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이 한역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근래에는 중국에서 찬술된 문헌이라고 보고 있다.
상, 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은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등 보살의 근본 심지를 설명하고, 하권은 대승의 보살이 지켜야 하는 십중금계(十重禁戒)와 48경계(輕戒)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원래 상, 하 2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권만을 따로 뽑아 간행한 경우가 많으며, 『보살계본(菩薩戒本)』이라 하여 대승 불교의 기본 계율서로서 매우 중시하였다.
[편찬/발간경위]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는 송설체로 쓴 본문과 함께 원나라 승려 소경(紹瓊)가 쓴 후서가 붙어 있다. 1306년(고려 충렬왕 30)에 소경이 쓴 후서는 번각(飜刻: 한 번 새긴 책판을 본보기로 삼아 다시 새김)의 흔적이 보이므로 1306년의 목판을 원본으로 고려 후기에 다시 판각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적 상황]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의 끝부분에 글을 새긴 원나라 승려 소경은 고려시대 고승 혜감국사 만항(萬恒), 보감국사 혼구(混丘)와 친밀한 교류가 있었던 인물로, 『고려사』, 『고려사열전』 등에 그에 대한 여러 기록이 전하고 있다.
[형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는 세로 22.6㎝, 가로 14.9㎝ 크기의 1책으로 엮었다. 목판에 새긴 후 닥종이에 찍은 것으로, 검푸른 감색의 종이로 표지를 한 번 더 감싸고 있다. 원래의 판본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1판에 25행의 글씨를 새겼는데, 이것을 12행과 13행으로 나누어 찍어 책 형태로 만들었다.
[구성/내용]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는 보살이 명심해야 하는 10가지 무서운 죄와 48가지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계율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판본은 고려 시대 불교가 원나라와 교류한 일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현황]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의하는 1992년 4월 20일 보물 제1131호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2024년 기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