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4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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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孝子 |
영어공식명칭 | a dutiful son|a faithful son |
영어음역 | hyoja |
영어의미역 | dutiful son |
분야 | 종교/유교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집필자 | 박도식 |
[정의]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극진히 봉양한 사람.
[개설]
효도를 중요시한 조선 시대의 문화적인 전통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효자를 낳았다. 그들의 지극한 효심은 학자들의 문집에 담기거나 효자비(孝子碑)의 비문에 실려서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덕행(德行)의 표준이 되어 왔다. 효행의 본보기로 기록에 남아 있는 사례들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교화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효자의 전형적인 행위는 아마도 자기 희생적인 정신으로 사경의 부모를 구해 낸 효자들과 3년상 기간 중 여막 생활(廬幕生活)을 해낸 효자들일 것이다. 강릉은 예로부터 효자가 많이 나온 곳으로도 유명하다.
[강릉의 효자]
강릉 출신의 유학자인 율곡 선생은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사친(事親)의 도리를 언급하면서 “대체로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 시작하고, 임금을 섬기는 일이 중간이 되며, 입신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둔다.”는 공자(孔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듯 자식의 일체의 행동은 효도와 관련하여 평가되었고, 자식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이 효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로부터 강릉 지역에는 이름난 효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 효자비(孝子碑)는 고려 때의 효자 김천(金遷)의 것이다. 그는 고려 고종 때 강릉의 향리(鄕吏) 출신이며 효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5세 때인 1255년(고종 42) 몽골군이 고려를 침입하여 어머니와 아우를 잡아갔다. 김천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도중에 많이 죽었다는 소문에 듣고 3년상을 지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어느 날 백호(百戶) 습성(習成)이라는 사람을 통해 어머니가 원(元)나라 동경(東京)[지금의 심양]에 사는 군졸 요좌(要左)의 종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천은 백금(白金)을 꾸어 개경으로 올라와서 어머니를 찾아가고자 여러 차례 청했으나 허락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천호(千戶) 효지(孝至)를 따라 원나라에 갈 기회가 생겨, 동경으로 건너가 요좌에게 백금 55냥을 주고 19년 동안 종노릇을 하던 어머니를 구해냈다. 귀국한 지 6년 뒤에는 백호(百戶) 천로(天老)의 종으로 있던 아우 덕린도 백금 86냥의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다. 이 두 형제는 종신토록 효도를 다하며 우애 있게 지냈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고 ‘효자리(孝子里)’라고 새겼으며, 이와 관련한 것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기록되어 있다.
여묘살이는 분묘 옆에 작은 집을 짓고 탈상(脫喪)할 때까지 분묘[亡者]를 보살피며 산다는 의미이며, 분묘를 모시고 산다는 뜻으로 시묘(侍墓)살이라고도 하였다. 여묘살이의 유래는 중국의 공자 이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논어』「양화장(陽貨章)」에서 재아(宰我)가 3년상은 너무 길다면서 1년상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문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자는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를 위하여 3년상은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제자들이 3년상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자공(子貢)은 그 뒤로도 3년 동안 공자의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추모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유교식 상제례로서 여묘살이가 간혹 거행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대부들에게 유교식 상장례(喪葬禮)를 보급해 나갔다. 그 결과 3년상과 여묘살이는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어 갔고, 연산군 대에 이르면 사대부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상장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연산군은 상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1505년(연산군 11)에 신료들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국상(國喪)과 사대부의 친상(親喪)은 달을 날로 계산하여 27일 만에 탈상하도록 하였다. 연산군은 이후에도 “왕명은 중한 것이니, 사(私)를 따르고 공(公)을 폐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왕명을 엄중히 준수할 것을 전교하였다. 그러나 박수량은 “차라리 쇠망치로 맞아서 죽을지언정 선왕(先王) 때부터 지켜온 법은 어길 수 없다” 하여 여막(廬幕)에 거처하며 3년상을 치렀다. 이 일로 인해 1508년(중종 3) 생시(生時)에 효자정려(孝子旌閭)를 받았다.
그밖에도 강릉함씨(江陵咸氏)의 효행은 작지관혈(嚼指灌血;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어 먹이는 것을 말함)의 전통을 만들어 냄으로써 널리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손가락을 끊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은 효자뿐만 아니라 효녀 및 효부(孝婦)들의 사례에서도 더러 보이고, 심지어는 남편의 생명을 구하려는 열부(烈婦)들도 간혹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은 효나 열(烈)의 대상은 평등한 관계에 있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상하 관계의 상위에 있는 부모 또는 시부모 및 남편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자식이나 며느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나 시부모가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먹여 생명을 구해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곧 전통 사회의 가족생활이 철저한 부모 중심이요, 남편 중심이라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