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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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小木匠-白骨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무형 유산 |
유형 | 작품/미술과 공예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경희 |
[정의]
문짝을 짜거나 실내에서 사용되는 가구들을 제작하는 장인.
[개설]
목수 중 궁궐을 비롯하여 사찰 등 목조건축을 짓는 장인을 대목장이라 하고, 문짝을 짜거나 실내에서 사용되는 가구들을 제작하는 장인을 ‘소목장’이라고 한다. 소목장/백골에 대한 기록은 고려 때부터 보이며 조선시대 『경국대전』 「공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기 고장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사용하여 지역성이 강한 가구를 제작하였다.
[내용]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김의용[1953년]은 18세 때부터 나전장[서울특별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였던 민종태로부터 소목의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2006년 3월 20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백골의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민종태의 제자 중 손대현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인 칠장의 기능보유자로, 배금용은 경기도 무형유산인 나전칠기장/칠장의 기능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의용의 소목기술은 느티나무 등 결이 좋은 목재를 자르고 켜고 다듬고 짜맞춘 가구를 완성시키는 백골(白骨 : 옻칠을 하기 이전의 나무 기물) 제작에 특징이 있다. 좋은 목재를 골라 상온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 골격을 만들고, 각각의 부재는 45도로 잘라 속을 파내고 짜임으로 만들어 붙이는 것이다. 완성된 가구의 겉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밀납으로 광을 내고 어피 가죽으로 문질러 곱게 표면을 다듬은 다음 전체에 들기름칠을 하고 장석을 달아 완성한다.
[현황]
소목장/백골 은 2006년 3월 20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 무형문화재에서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