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2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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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城南市文化藝術發展基金 |
분야 | 문화·교육/문화·예술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정주 |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
[개설]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은 1999년 2월 27일에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설치되었고, 1999년 5월에 시행 규칙이 제정되었다. 1999년 5억 원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매해 5억~10억 원씩 적립하여 2007년 말 기준 53억 6200만 원이 되었다.
[기금 목적]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은 향토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 각종 문화 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여 21세기 문화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금 운용]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은 성남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사업, 전통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활동, 지방 문화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문화유산 및 향토유산 전승 보존에 관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기금은 성남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이자 수입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성남시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와 성남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이며, 매년 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아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2억 원 정도를 50개에서 70개 단체에 지원한다.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기 위해 1개 단체가 1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연속 지원받을 경우 1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사업에 대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 기관·단체 등에서 보조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황]
2001년 최초로 약 1억 6000만 원을 지원한 이후 매년 지원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2006년 12월에 사업 공고를 내고 2007년 2월에 지원 대상을 심의하여 음악·미술·사진·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 총 59개 단체에 약 2억 원을 지원하였다. 단체의 행사에 따라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며, 단체 당 평균은 300만 원 정도였다. 최근에는 성남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